[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반려동물등록제가 본격 시행됐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반려견들이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동물등록제 시행 후 2019년 8월말까지 총 180만2525마리의 반려동물이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등록제는 2008~2012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됐고 2013년 이후 전국적으로 의무화 됐으며 올해 7~8월 자진신고기간을 거쳐 9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등록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의무화가 시작된 2013년에 47만9147마리로 급격히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했으며 이후 연 평균 12만5000여 마리만이 등록됐고 본격적인 점검과 과태료 부과를 앞두고 진행된 자진신고기간(2019년 7~8월) 두 달 간 40만6134마리가 등록됐다. 손 의원은 "2013년부터 등록제가 의무화 됐지만 실효성 부족으로 전혀 제도의 효과가 없었다"면서, "그 동안 반려동물 등록 미등록으로 인한 행정처분 건수는 2017년 기준 190건으로 모두 1차 적발 '경고' 처분에서 그쳤고 지자체 전담 인력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키즈카페, 동물카페, PC방 등 놀이시설 안에 설치된 식품취급시설 총 5001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8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영‧유아, 청소년 등 특정계층이 자주 이용하거나 위생 취약이 우려되는 키즈카페, 애견·동물카페, PC방, 스크린골프장 내 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8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건강진단 미실시(29곳) ▲면적 미변경(5곳) ▲무신고 영업(1곳) ▲시설기준 위반(1곳) 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최근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때 이른 폭염으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진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업소 관계자에게는 철저한 안전관리와 소비자에게는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