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자연산물과 가공식품이 함께 구성된 간편조리세트(밀키트) 제품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서식도안을 신설했다. 이는 2026년부터 영양성분 표시 대상을 일부 가공식품에서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에 따른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영양표시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 2026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기준이 없던 것은 신설하고 기존에 있던 것은 현실에 맞게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자연산물과 가공식품이 함께 구성된 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서식도안 마련, ▲외국어로 인쇄된 수출용 식품에 대해 한글표시사항 스티커 부착 허용 등이다.
2026년부터 모든 가공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된다. 현재 182개 품목에서만 적용되던 영양표시가 259개 품목으로 확대되며, 이는 업체 매출 규모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신설되는 밀키트 영양성분 표시는 조리되지 않은 손질된 자연상태 식품과 가공식품이 구분되도록 표시하도록 했다. 자연상태 식품에 대한 영양성분은 식약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값을 활용할 수 있다.
밀키트는 Meal(식사)과 Kit(세트)의 합성어로 요리에 필요한 손질된 식재료와 딱 맞는 양의 양념, 조리법을 세트로 구성해 제공하는 제품이다. 조리과정과 조리시간을 단축시키고 식재료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갈수록 시장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밀키트 시장 규모는 2021년 2587억원에서 2022년 3363억원으로 급성장했다. 2025년 70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면서 4000억대로 예상된다.
가정간편식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밀키트 제품에 대한 영양표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야채, 냉동육, 해산물 등 농축수산물을 포함하고 있는 밀키트는 규격화하기 어려운 재료들로 구성돼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가 열량과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등의 영양소 함량을 알기 어려웠다.
실제 2022년 12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소와 녹색소비자연대 공동 밀키트 제품 실태조사 결과, 밀키트 100개 제품 중 21개 제품만이 제품 포장지나 제품 판매 웹사이트 등에 자율적으로 영양성분 표시를 하고 있었다. 밀키트 대부분이 영양성분 표시가 없었다.
이외에도 외국어로 인쇄된 수출용 식품에 대해 한글표시사항 스티커 부착이 허용된다.
식품의 표시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해야 하며, 용기․포장의 재질 상 잉크.각인 또는 소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한해 스티커, 라벨, 또는 꼬리표를 사용해 표시할 수 있으나 수출 식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
수출 식품은 수출 계약이 변경되거나 파기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외국어로만 인쇄된 용기․포장에 스티커 등으로 한글표시사항을 표시할 수 없어 국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식품임에도 제품을 폐기하는 등의 영업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외국어로 표시된 수출용 식품을 안전과 관련 없는 계약 변경 등의 사유로 수출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 국내 기부용 또는 행사용 등으로 무상 제공하거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고, 식품등의 제조․가공 또는 조리를 목적으로 공급하거나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에 포함될 목적으로 공급하는 제품(완제품 형태)으로서 관할 허가 관청에서 승인한 경우 등에 한해 한글표시사항을 스티커 등을 사용해 표시하는 것을 허용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조리되지 않고 손질된 자연산물이 포함돼 있는 밀키트의 특성을 고려해 새로운 영양표시 도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및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8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