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우농가가 도축장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도축비 인상에 국회와 정부, 도축업계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한우협회는 2일 성명서를 내고 "2015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도축장 전기요금 20% 할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됐다"며 "국회에서 감면특례 연장과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반영이 되지 않자 도축업계는 곧바로 돼지 1~2천원, 소 1~2만원 등의 도축비 인상을 알렸다"고 밝혔다.
협회는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 연장을 위한 한국축산물처리협회 활동에 찬동하며 정부 관계자 및 국회의원 면담시에도 도축장의 입장을 전달하는 등 열렬히 지지해 왔다"며 "도축업계와 상생을 위해 적극 대변해 왔음에도 도축장의 유일한 고객인 생산자에 일말의 사전고지 없이 기습 인상한 도축업계에 축산농가를 대표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축비는 단순히 시장 논리만을 적용하기 어려운 공공재 성격을 갖고 있다"며 "도축비 상승은 농가 생산비 증가뿐만 아니라 유통, 소비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 여전히 고물가 고금리 기조속에 소비자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만큼 축산물 전체 소비위축도 심히 우려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우산업의 위기로 수년간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한우농가에겐 직접적인 타격감이 더욱 크다"며 "올해 FTA피해보전직불금이 종료되고 올초부터 환율급등에 따른 사룟값 상승이 예고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FTA관세가 줄줄이 철폐된다. 생산비 상승요인이 첩첩산중인 가운데 도축비 인상률과 인상 시점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협회는 "도축업계는 태양광 설치 및 친환경 전기 사용 전환 등 자구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도축비 인상 계획을 즉시 보류 및 재검토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는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도축장의 표준산업분류를 농림어업으로 변경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미곡종합처리장(RPC)와 같이 농업의 한 부문으로서 일몰 없이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및 법령개선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