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한국산 라면 등 즉석면류에 대한 유럽연합의 에틸렌옥사이드(EO) 관리강화 조치가 해제됐다.
그동안 한국산 라면은 2월 EU의 EO 관리강화 조치로 수출 시 EO의 최대 잔류 수준 규정의 준수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성적서와 정부 공식증명서를 제출해야했다. EO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농산물 등의 살균제 등으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이같은 추가적인 수출서류 구비로 관련 기업에서는 경제적 부담 가중 등 수출활성화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난해 6월부터 주벨기에유럽대사관 등과 협업, EU 보건식품안전총국에 한국산 즉석면류에 대한 강화 조치 해제를 강력히 요청했다.
라면업계는 이번 규제완화 조치로 수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운송 기간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 5~6월에 선적하는 제품부터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식약처는 EU의 이번 결정으로 관련 업체 수출액이 1800만 달러(한화 약 238억원) 이상 늘 것으로 기대했다. 또 EO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는 대만과 태국 등에서도 한국산 라면 수출이 증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한국 라면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인 진이 오뚜기 '진라면'의 모델로 활동하고 뷔가 야식으로 라면을 먹는 장면들이 유튜브를 통해 퍼지면서 해외에서 인기몰이 중이다.
올해 1분기 라면 수출액은 2억800만달러(약 2767억원)로 역대 1분기 사상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