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교육부(장관 유은혜),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최근 발생한 대규모 집단급식소 식중독과 관련해 정부 합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급식소에 대한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등에 대한 관리 강화 ▲HACCP 인증제도 내실화이다.
케이크 등 완제품.위해 우려 식재료 집중 관리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케이크 등 완제품과 위해 우려 식재료를 집중 관리한다.
학교에 제공되는 케이크 등 완제품 공급 현황을 분석해 제공 빈도가 높고 알가공품(난백액 등)을 사용한 케이크, 크림빵 및 푸딩 제품에 대한 긴급 수거‧검사(9.27.~10.5.)를 실시하고 있다.
케이크 제조업체 전체(496개소)를 대상으로 원료 보관온도 준수,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등 적정 원료 사용 여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에 대해 특별 위생 점검(9.21.~10.12.)을 하고 있으며 학교 급식소에 납품된 냉동케이크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이번 식중독과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급식소에 제공되는 완제품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식중독의 원인이 됐거나 별도 가열 없이 급식에 제공되는 식재료를 목록화해 특정 시기에는 식단에서 제한되도록 하고 부득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식재료에 대해서는 학교 급식소 합동점검 시 검사를 강화하는 등 사전검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급식 환경과 급식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개선하고 보다 신속한 원인조사를 위해 전담 인력도 보강한다.
조리장 내 온도관리를 위해 환풍시설 및 전기식 기구(인덕션 등)를 확충하고 학교 내 손 씻기 수도시설의 설치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식중독 발생원인 및 사례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학교장, 영양(교)사, 조리사 등 급식 관계자에 대한 식중독 예방 교육을 내실화한다.
지자체(시‧도, 보건환경연구원)및 관계부처(교육부, 질병관리본부 등)의 식중독 원인조사 전담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통합 식중독 원인‧역학조사 매뉴얼(가칭)’을 마련하여 식중독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알가공품 등 식재료 공급업체 사전검점 실시
알가공품 등 학교급식에 많이 사용되는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공사, 야외활동 등으로 외부에서 제조한 음식으로 임시급식을 실시하는 경우나 도시락을 제공하는 급식 업체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알가공업체는 자가품질검사를 강화해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검사를 제품 유형별 1개 품목에서 생산 순위 상위 5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식중독균 수거‧검사에서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한 알가공 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을 현행 연 1회에서 부적합 확인 시점부터 6개월간 매월 1회(총 6회)로 강화한다.
HACCP 제도 개혁 TF 구성...즉시 인증 취소 기준 확대
축산물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HACCP 인증 및 사후관리 등 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학계, 업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HACCP 제도 개혁 TF’를 구성해 첫 회의(킥오프, 9.20.)를 개최했으며 신속하게 HACCP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축산물 HACCP의 경우는 법령 개정을 통해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세워 운영하던 방식에서 전문기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해 사전평가를 받고 인증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3년 주기로 재인증해 보다 안전하게 HACCP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사전에 예고하지 않는 HACCP 평가를 전면 시행하고 ‘즉시 인증 취소’하는 기준을 확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HACCP 평가대상 업소에 대해 사전에 평가일정을 통지했으나 앞으로는 사전예고 없이 전면 불시평가를 실시해 인증업체의 상시적인 HACCP 기준 준수를 유도한다.
또한 식중독 발생 원인을 제공하거나 기준·규격 부적합이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확인 즉시 HACCP 기준 이행현황을 평가해 관리상의 문제를 신속히 제거한다.
평가시 ‘즉시 인증 취소(One-strike Out)’하는 중요한 HACCP 기준을 확대해 영업자가 당초 인증 받은 HACCP 기준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소규모 영업자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사후관리 전문 인력을 증원하는 등 인프라를 강화한다.
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체 중 소규모 작업장에 대해서는 HACCP 기준 적정성 재검토를 지원하고 영업자 교육 등을 강화한다.
한편, 식약처는 최근 대규모 집단급식소 식중독 원인이 된 제품과 원료인 난백액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하고 문제가 된 제품과 난백액을 제조·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