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단독] 풀무원 푸드머스 식중독 사태...식약처 솜방망이 처벌 논란

케이크 납품한 더블유원에프엔비에 HACCP 시정명령..."고의성 없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 190여 곳 집단급식소에서 2000여명의 식중독 환자를 발생시킨 식품업체에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해썹) 시정명령 처분이 내렸졌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야는 지적이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등에 따르면 지난달 풀무원의 계열사 푸드머스(대표 유상석)가 학교급식으로 공급한 케이크에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해당 케이크를 먹은 전국 20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대규모 식중독에 걸렸다.


식약처는 곧바로 관련 제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식중독 발생 원인으로 식품제조업체 더블유원에프엔비의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에서 분리한 살모넬라균을 최종 병원체로 확정했다. 환자 가검물, 학교 보존식, 납품예정인 완제품, 원료인 난백액에서 모두 동일한 살모넬라균(살모넬라 톰슨, Salmonella  Thompson)’이 검출되고 유전자 지문 유형도 동일한 형태로 일치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더블유원에프엔비가 제조하고 풀무원 푸드머스가 전국  초·중·고교와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에 공급했다. 유통업체 조사결과 확인된 집단급식소 184곳(학교 169곳, 유치원 2곳, 사업장 12곳, 지역아동센터 1곳)과 식중독 신고 및 추적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된 학교급식소 6곳으로 총 190곳에 납품됐다.

식중독 환자수는 57개 집단급식소에서 무려 2200여명으로 학교급식 식중독 사태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하지만 처벌은 시정명령에 그쳤다. 식약처는 지난 2일 문제의 케이트를 납품한 더블유원에프엔비에 HACCP 시정명령을 내렸다.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HACCP 인증 취소가 어렵다는 것이다. 식품안전사고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감염사태를 일으키고도 적절한 제재를 내렸다는 평가를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역학조사 결과가 완료돼야 처분이 가능하다"면서 "현재는 식중독 사건과 별개로 HACCP 기준 미순수로 시정명령이 내려간 것"이라고 말했다.

HACCP 인증 취소에 대해서는 "(식중독 사건)그거 한가지만 가지고 최소 사유라고 보지 않는다. 현재 고의적 위반 사항에 대해 즉시 취소 사유가 된다"며 "HACCP 인증 취소는 고의적으로 뭘 했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전했다.

때문에 더블유원에프엔비는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대규모 집단 식중독 사태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도 HACCP 인증은 유지될 전망이다.

HACCP은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 부터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가 해당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12월에 도입했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이번 대규모 식중독 사태를 통해 HACCP이 식품안전의 최후의 보루라는 말이 무색해졌다"면서 "해마다 HACCP 인증업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는데 위반 건수는 줄지 않고 있고 솜방망이 처분도 여전하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12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