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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중독케이크 공급 푸드머스 행정처분 예정

부적합 난백액 제조.판매 관련자 구속영장 신청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최근 집단급식소 식중독 사고 관련해 난백액 제조업체 농업회사법인 가농바이오 및 케익 제조업체 더블유원에프앤비와 판매업체 푸드머스가 식중독균에 오염된 원료 및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저장·운반한 것으로 확인돼 관할지자체는 해당업체에 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아울러 식중독 발생원인 제품을 제조‧사용‧판매한 제조업체를 수사해 세균‧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돼 살모넬라균과 같은 병원성미생물에 오염될 우려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별도의 조치 없이 기준에 부적합한 난백액을 제조‧판매한 관련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식약처는 "집단급식소 식중독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학교급식소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 식재료 공급업체 관리 강화, HACCP 제도 내실화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풀무원의 계열사 푸드머스(대표 유상석)가 학교급식으로 공급한 케이크에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해당 케이크를 먹은 전국 20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대규모 식중독에 걸렸다.

식약처는 곧바로 관련 제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식중독 발생 원인으로 식품제조업체 더블유원에프엔비의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에서 분리한 살모넬라균을 최종 병원체로 확정했다. 환자 가검물, 학교 보존식, 납품예정인 완제품, 원료인 난백액에서 모두 동일한 살모넬라균(살모넬라 톰슨, Salmonella  Thompson)’이 검출되고 유전자 지문 유형도 동일한 형태로 일치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더블유원에프엔비가 제조하고 풀무원 푸드머스가 전국  초·중·고교와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에 공급했다. 유통업체 조사결과 확인된 집단급식소 184곳(학교 169곳, 유치원 2곳, 사업장 12곳, 지역아동센터 1곳)과 식중독 신고 및 추적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된 학교급식소 6곳으로 총 190곳에 납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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