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에 배임도 ‘부창부수’.. 쿠우쿠우 김영기.강영숙 오너가 징역혐의 집형유예

2024.06.27 15:28:28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 쿠우쿠우(QooQoo) 김영기 회장이 1심서 징역혐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원 형사2단독 이필복 판사는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쿠우쿠우 대표 김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 씨는 배우자 등과 공모해 가맹본부를 경영하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들에 적극적으로 경영지원금 명목의 돈을 지급할 것을 요구, 현금으로 이를 수수했으며 그 이익을 실질적으로 향유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스시 뷔페 프랜차이즈 1위 업체인 ‘쿠우쿠우’의 김영기 회장은 지난 2022년 협력업체로부터 16억의 부당 이득을 챙긴데 이어, 가맹본부가 식자재·소모품 공급 업체로부터 알선수수료를 제공받고 가맹점주들에게 구입을 강제한 행위가 적발된 바 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쿠우쿠우’ 가맹본부가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특정 업체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2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우쿠우 가맹본부는 97개 가맹점주들에게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소모품 등을 자신에게 알선수수료를 제공하는 업체들로부터 구입할 것을 강제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김영기.강영숙 회장 부부가 식자재를 납품하는 조건으로 11억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 회장 부부와 상무 등 경영진 3명을 횡령.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푸드투데이 조성윤 기자 w74360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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