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월 27일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 알 권리를 위한 진전”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업계 반발 등으로 제도가 후퇴하지 않도록 확정 고시와 철저한 이행을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제조·가공 과정에서 DNA나 단백질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동안 표시 대상에서 제외됐던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 등을 GMO 표시 의무 품목에 포함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6년 12월 31일부터 장류(간장 등)에 GMO 표시가 적용되며, 2027년 12월 31일부터는 당류와 식용유지류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사실상 2027년 말까지 ‘GMO 완전표시제’의 틀을 완성하겠다는 로드맵이다.
이에 대해 GMO반대전국행동은 3일 성명을 내고 “세계 최대 수준의 식용 GMO 수입국인 대한민국에서 소비자가 간장과 기름의 원재료가 GMO인지조차 알 수 없는 ‘깜깜이’ 상황이 지속돼 왔다”며 “이번 행정예고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정책에 반영한 유의미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GMO반대전국행동은 “20년 넘게 거리와 온라인, 국회 앞에서 이어온 시민사회의 요구가 비로소 제도 변화로 이어졌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번 발표는 어디까지나 행정예고 단계일 뿐”이라며 “과거에도 업계 반발과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제도 도입이 후퇴하거나 좌초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품목별로 시행 시기를 달리해 유예 기간을 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며, 행정예고 기간(4월 30일까지) 동안 이해관계자의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완전표시제’를 확정 고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성명에서 “목표는 단순히 법 문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식탁 위에서 GMO에 대한 불안을 걷어내고 먹거리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예외 없는 표시 적용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체계 구축 ▲위반 시 엄정한 제재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