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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19대 대통령 후보자에 'GMO완전표시제 도입' 제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제 19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자들에게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요구하는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24일 경실련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매년 약 200만 톤이 넘는 식용 유전자변형농산물(이하 GMO)을 수입하는 세계최대의 수입국으로 식용GMO를 사용한 가공식품에 GMO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법률'은 다수의 예외조항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정작 내가 먹는 식품에 GMO농산물 포함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 동안 소비자들은 GMO식품에 대한 예외 없는 GMO완전표시제를 요구했지만 오히려 지난 19대 국회 마지막 날인 2015년 12월 31일 고시에 규정돼 있던 ‘GMO DNA 또는 단백질이 남지 않는 식품’의 표시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법률에 포함시켰다.

또한 올해 2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정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원재료는 모두 GMO 표시대상에 포함시켰지만 동시에 원재료에서 부형제, 희석제 등 첨가물까지 표시에서 예외를 인정했다.

이에 경실련은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식용GMO를 수입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GMO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정작 GMO표시 식품은 전혀 없다"고 지적하고 적극적 제도개선에 노력해 줄 것을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자들에게 촉구했다.

경실련은 GMO를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GMO가 포함된 식품임을 표시토록 관련법을 바꿀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GMO DNA 또는 단백질 잔존에 따라 표시하게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원재료를 기준으로 GMO식품여부를 표시토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예외로 인정하는 비의도적 혼입치도 유럽연합(EU)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의 검출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검출기반 표시제에서 유전자원재료의 유전자변형기술 활용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원재료기반 표시제로 변경하고 현행 3%로 돼 있는 비의도적 혼입허용치를 0.9%를 넘지 않은 경우 비의도적 혼입치를 병기해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앞으로 GMO표시제도 개선 요구와 소비자들의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이젠 정부와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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