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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탁 위의 옥시'...김종회 의원, "소비자 중심 GMO 대책 시급"

식약처 GMO 표시제도 강화해야...급식도 확실한 뒷받침 필요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11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GMO 식품과 안전한 국민먹거리! 학교급식, GMO로부터 안전한가’주제로 제도개선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다.”고 언급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소비자 중심의 GMO 먹거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당면 과제”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대만은‘식탁 위의 옥시’라고 표현되는 GMO 식품을 모든 초‧중‧고 학교 급식에서 퇴출시켰다. 의무적으로 급식을 먹는 아이들에게 GMO를 먹지 않을 선택권이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고 언급하며 “학교급식 또한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성장기의 아이들이 안전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로 확실히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토론회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유경 교수(경희대학교)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은진 교수(원광대학교)가‘우리나라 GMO표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류기현 교수(서울여자대학교)가 ‘생명공학산물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안전성 평가 동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긍표 교수(중앙대학교), 오세영 위원장(GMO반대전국행동), 정명옥 교사(동화초), 장리아 교사(삼정중) 외에도 식약처 강윤숙 과장, 교육부 조명연 과장, 농림부 서준한 과장이 참여했다.


시행을 앞둔 식품위생법(`16년 2월 개정, 시행 `17.2.4)은 GMO 원료를 사용할 경우 GMO 표시를 해야 하지만 제조‧가공 후 유전자 변형 DNA나 유전자 변형 단백질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표시하도록 돼 있다. 시민단체나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쟁점이 여기에 있다. 즉, 최종생산물 중심의 표시제가 아닌, EU처럼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각 학교의 운영 노력에 맡긴다는 것은 실천적 한계가 분명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GM벼를 비롯한 다양한 유전자변형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데, 만일 법과 제도적으로 보완하지 않는다면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는 더욱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GMO 안전성 평가는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로써, 실제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업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으로 현재의 표시제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공감을 받았다.


이외에도 ▲표시대상 품목의 확대 ▲식품위생법 시행령상의 표시대상 업종의 예외 불가 ▲현행 3%의 비의도적 혼입률을 EU 수준의 0.9%로 조정 ▲GMO검사방법의 강화와 원료기반 표시제의 식품 이력추적제 도입 필요 등이 논의됐다.


한편, 김 의원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당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광수 의원이 공동 주최를 했으며, ‘한국식생활교육연대(대표 조은주)’가 주관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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