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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강행에 관련업계 울상

관련기사 : 환경부, 1회용 도시락용기 사용규제 예정대로 실시

환경부가 1회용품 사용구제를 1일부터 강력히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도시락업계·패스트푸드점·테이크아웃점 등 관련업계는 난감한 표정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그 동안 용기교체 및 초기투자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사실상 애로점이 많았다는 주장이다.

올 1월부터 전국 1천790여개 패스트푸드점과 720여개 테이크아웃점은 환경부 및 서울시와 1회용 컵을 되돌려줄 경우 고객들에게 일정금액을 환불해주는 자발적인 협약을 맺었으나 시행 6개월만에 이 협약은 유야무야돼 버렸고,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가 시울시내 6개 패스트푸드점 매장 25곳의 자발적 협약사항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각 매장의 1회용품 사용량은 무려 85%인 반면 회수율은 5∼10%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또 대부분 매장은 1회용 컵을 유상으로 판매하고도 이를 영수증에 기재하지 않는 편법을 쓰고 있으며, 음료수대에 1회용 컵을 비치해 놓고 소비자들에게 사용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었다.

협약을 맺을 당시 패스트푸드점은 100평 이상, 테이크아웃점은 50평 이상일 경우 1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고객이 매장 밖에서 음식을 먹은 뒤 1회용 컵을 반납하면 패스트푸드점은 100원, 테이크아웃점은 50원을 되돌려주기로 했다.

협약에 가입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임에도 불구, 행정당국에는 이에 대한 정기점검 결과와 과태료 부과 실적에 대한 집계마저 없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찬사를 받던 재사용종량제봉투 역시 지금은 무용지물이 돼 버렸다.

쓰시협이 지난달말 재사용종량제봉투 사용 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와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등 4개 자치구의 대형 유통업체 8곳 가운데 4곳만이 재사용종량제봉투를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사용종량제봉투를 비치한 4곳도 이를 전혀 홍보하지 않아 소비자 대부분은 재사용종량제봉투라는 게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달부터는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각종 경기 시 사용되는 막대 풍선 등 1회용 응원용품의 무상제공까지도 금지,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다만 환경부장관과 자율협약을 체결해 이행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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