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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페인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로 수입 수산물 안전 확보

스페인 정부에 한국으로 수출하는 수산물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 책임‧의무 부여
수산물 위생약정국 12개국으로 늘어...우리나라 수입수산물의 78.3% 안전 확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스페인산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스페인 농수산식품부(MAPA)와 스페인 마드리드(Madrid)에서 ‘한-스페인 수산물 위생약정’을 24일에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와 수산물 위생 약정을 체결한 국가는 총 12개국으로, 약정대상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량은 전체 수산물 수입량(’23년 기준, 972천톤)의 약 78.3%를 차지하게 된다.
 

참고로 스페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은 연간 약 6000톤으로 중량기준 냉동대서양붉은볼락, 냉동오징어, 냉동참다랑어 등이 주로 수입되며, 2023년을 기준으로 스페인산 다랑어는 국내 다랑어 수입 물량의 20%(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약정은 ▲수출국 현지 제조시설에 대한 정부기관 안전관리 ▲위생증명서 발행 ▲부적합 발생 시 수입중단‧원인조사 등 사후조치 내용 등으로, 국내로 수입되는 스페인산 수산물에 대해 스페인 정부가 현지 생산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긴밀히 협력하여 마련됐다.

 
약정 체결에 따라 식약처는 스페인 정부로부터 생산단계부터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현지 제조업체를 통보받아 등록하고, 앞으로는 등록 업체에서만 수산물을 수입하게 된다.

 
또한 수입 시 매 건 제품명, 수량·중량, 제조시설의 명칭·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수출국 위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한다. 
 
약정 체결 후 스페인 수산물의 수입검사 결과 부적합이 발생하면 수입을 잠정 중단하고 스페인 정부의 원인조사 결과를 통보받아 그 결과를 검토한 후 수입 중단 조치를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2001년부터 수출국 정부에 위생감독 등 안전관리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수산물 위생약정’ 제도를 운영 중에 있고, 위생약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산물 수출 국가와 ‘수산물 위생 약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수입 수산물의 안전 확보 및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