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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청사 내 푸드트럭 영업자 공개모집

경기도(지사 남경필)가 4일 음식판매자동차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청사 등 도 공용재산 내 푸드트럭 영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12일부터 21일까지며 모집인원은 도 남부청사에 2대, 북부청사 1대, 도박물관 1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대 등 4개소 푸드트럭 영업자 6명이다. 

모집대상은 청년 및 취약계층(복지, 생계, 주거급여 수급권자)이며 신청방법은 도 규제개혁추진단 직접방문 및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한다. 또한 도는 이달 11일 각각의 장소에서 현장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은 지난 10월 영업장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이다. 

시행령 개정이후 곧바로 공용 재산 내 푸드트럭 도입 준비에 들어간 도는 남부청, 북부청, 박물관, 중소기업지원센터 등 4개 기관을 선정하고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장소, 사용료 등 푸드트럭 도입·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도는 1월중으로 영업자 선정을 완료한 후 준비과정을 거쳐 3월 개점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시군과 협력해 공공청사 등을 비롯한 공용재산 내 푸드트럭 활성화를 통해 청년 및 취약계층 일자리가 더욱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는 12월 말 현재 총 35대의 푸드트럭이 영업 중이며 이중 21개소 42명이 청년층 운영자다.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