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백화점인 신세계 센텀시티 지하 1층 식품관 프레시마켓이 이르면 5월 말부터 월 2회 의무휴업 등 영업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세계측은 프레시마켓이 완전한 대형마트로 보기 어렵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최근 신세계 센텀시티 프레시마켓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실사를 벌인 결과 프레시마켓의 영업형태가 대형마트인 신세계 계열 이마트와 차이가 없다”며, “매장 면적도 대형마트 기준인 3천㎡를 초과한 4천㎡ 이상이어서 유통법상 대형마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신세계 센텀시티 프레시마켓은 2009년 백화점 개점 당시 지식경제부로부터 백화점 일부라는 유권해석으로 대형마트 관련 영업규제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규모 점포에 개설된 점포 가운데 대형마트 요건을 갖춘 점포에 대해서는 영업을 규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시는 다음달 말 개정 유통법이 시행된 이후 해운대구 등 부산지역 16개 구·군의 조례를 개정해 신세계 센텀시티 프레시마켓에 대해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등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경제정의실천연합도 최근 성명을 통해 프레시마켓은 이마트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가전이나 가구 등 일반 백화점 식품관에서 취급하지 않는 물품까지 판매하고 있고 일부 상품은 이마트 로고를 부착했다”며, “대형마트로서 영업규제는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프레시마켓은 백화점 내 시설로 직원들도 모두 백화점 소속 직원”이라며, “영업시스템을 역시 백화점의 방침을 따르고 있어 대형마트로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어, “의무휴업을 실시할 경우 매출 손실이 따르기 때문에 부산시가 영업규제를 결정한다면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