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닭강정 업체 삥 뜯은 홈플러스...과징금 3억5700만원

납품업자 종업원을 무보수로 매장 근무 시키고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해

직원을 파견 받아 공짜로 매장근무를 시켜온 홈플러스(대표 도성환)가 공정위로 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자 종업원 파견과 관련해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홈플러스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5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3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개월 동안 닭강정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 받아 37개 매장에서 근무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3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닭강정 납품업체로부터 직원을 파견 받아 서울월드컵경기장점, 안산점 등 전국 37개 지사 매장에서 근무하게 했다. 해당 직원들의 인건비는 닭강정 업체가 부담했다.


현형법상 판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유통업체는 자사가 인건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납품업체와 서면 약정을 체결한 뒤 종업원을 파견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업체 파견 직원의 급여(1인당 월 60~70만원)는 닭강정 납품업체가 전부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납품업체가 이렇게 떠안은 인건비는 2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홈플러스 측은 사업계획 단계에서 S업체가 먼저 종업원 파견을 제안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식적 파견요청서 등이 전혀 작성되지 않아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56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