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의 실효성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8일 롯데마트와 이마트 등 대형마트 6곳이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공개변론에서 대형마트 측은 의무휴업일 지정 등 영업시간 제한은 소비자 선택권 등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실효성이 없다는 게 검증됐다고 주장했다.
노화봉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조사연구실장 겸 선임연구위원은 “대형마트 규제는 독일과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도 이뤄지는 세계적 추세”라며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지난해 자료를 보면 대형마트를 규제한 이후 전통시장 매출이 18.1%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반면 대형마트 측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종필 변호사는 “대형마트 규제로 비정규직 근로자나 중소상인, 일반 소비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마트 근로자 6만명 가운데 30%가 비정규직이고, 비정규직 중 80%가 여성근로자”라며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이들의 고용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형마트들은 지난 2012년 개정된 유통법과 조례에 따라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이 자정부터 아침 8시까지 영업을 금지하고,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은 의무휴업일로 정하도록 통보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구청의 조치가 합법이라고 봤지만 2심은 영업 규제를 위법으로 보고 대형마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공개변론에서 나온 양측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안에 판결을 내놓을 예정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번 사건이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 소비자의 일상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신중하게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