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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대리점과 ‘갈등고조’

제품강매와 떡값 요구…남양유업 "사실무근"

남양유업 대리점이 본사에서 제품 강매와 떡값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사실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남양유업 서울지역 대리점 관계자들은 28일 서울 남대문로 1가에 위치한 남양유업 본사 앞에서 “남양유업이 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이른바 '밀어내기'로 대리점에 강매를 하며 불법적 착취를 벌여 왔다”고 주장하며 농성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남양유업이 주문도 하지 않은 상품 50만원어치를 거의 떠안기는 등 대리점 피를 빨아서 배를 불리고 있다”며, “대리점에 ‘밀어내기’를 한 제품 일부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들이고, 이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남양유업이 임직원 퇴직위로금과 대형마트 판매 직원의 급여도 대리점에서 내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남양유업의 횡포 때문에 사업을 포기했다는 정모씨(41)는 “2011년 12월 한 지점장이 퇴임하자 위로금으로 700만원을 요구했다”며 “본사 소속인 마트 판매직원 임금의 70~80%도 대리점에서 부담했다”고 말했다.


10년째 대리점을 운영하는 김모씨(33)역시 “매년 명절이나 휴가 때가 되면 떡값으로 10만원씩을 가져갔다”고 토로하며 “이를 거절하면 여지없이 밀어내기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들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리점을 관리하면 다른 곳들은 왜 반발하지 않겠느냐”며 “불만을 가진 일부 대리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관계자는 “일부 대리점이 주장하는 일방적인 내용이며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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