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 청년조합이 '물량 밀어내기'로 124억원을 부과받은 남양유업에 대해 대법원이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는 원심을 확정, 119억원을 취소하자 법원의 솜방망이 결정은 시장의 따뜻한 균형추 역할을 확대해 공정한 사회구현에 앞장서고자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지를 꺽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청년조합은 6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 1부는 남양유업의 124억원 과징금 가운데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24억 가운데 대부분인 119억원에 대한 면죄부를 줬다"고 밝혔다.
이들은 "남양유업 사태는 단순히 어떤 제품에 대한 구입을 강제했고 그 손실이 어느 정도였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며 "대기업-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대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횡포, 대기업-소비자 기만 등 거대자본의 잔인한 민낯이 일부 드러났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청년조합은 "법은 강자가 불리할 때 약자 앞에 내미는 방패로 사용돼서는 안된다"며 "법원의 관대한 '선처'가 부디 을을 위한 '선행'으로 이어지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