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식품의약품안전처로 개편 대환영

  • 등록 2013.01.16 09: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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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박근혜정부의 향후 5년 집권을 위해 일할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발표내용을 보면 기존 정부조직의 큰 틀을 고수하는 가운데 과학기술과 해양자원개발 그리고 식품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부처신설로 요약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새 정부가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총리 산하에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신설하는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동안 식품사고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해함에 따라 소비자단체 등에서 식품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해서는 식품안전행정의 일원화를 해야 한다고 꾸준히 필요성을 제기해 왔었다. 그러나 부처이기주의와 일원화를 반대하는 관련단체들의 저항에 부닥쳐 일원화는 성사되지 못 했었다.
 

인수위가 이러한 문제점을 제대로 간파하고 새 정부가 출범되기 전에 전격적으로 식품안전행정의 일원화조치를 취함은 아주 환영할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일원화와 더불어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제도를 신속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신설기관이 법률개정 발의 권한을 가진 부처수준으로 승격하게 된 것은 더욱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각의 부가 아닌 총리 산하에 처로 신설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총리 산하의 처는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지만 여러 중앙부처가 수행하고 있는 유사업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책을 조정하고 전문성을 지원하는 임무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식품의약품행정담당 기구를 처로 승격했다고 해서 식품의약품의 안전이 저절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와 추가해야 할 업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와의 업무분장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과 의약품 관련법령 중 안전과 직결되는 법률을 전부 관장해야 한다.

예로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등을 들 수 있다.
 

더욱이 식품산업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로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식품의 품목 및 업소의 허가, 수입식품의 검역 등은 모두 신설되는 기관으로 이관하여 식품업계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 지자체와의 업무분장 구분도 전국에 걸친 업무는 중앙의 신설기관에서 수행하고 그 이외 업무는 지자체에서 관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수축산식품의 생산관련 업무를 관장하되 식품생산자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안전 관련법령과 기준에 맞게 생산하도록 해야 한다. 예로 우수농산물관리기준(GAP)이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은 신설기관인 처에서 관장하고 양개부에서는 이 기준에 맞게 따라야 한다.
 

다시 말해서 생산과 안전의 관리업무를 서로 달리하여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산하 연구기관도 각각 안전과 생산의 연구 개발기능을 달리해야 하고 중복된 업무를 수행하지 말아야 한다.
 

금번 인수위가 여태까지 없었던 축산이라는 말을 넣어 농림축산부로 개칭한 것을 보면 식품안전행정의 일원화를 전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신설하는 데에는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FDA나 영국의 FSA(식품규격청)가 신설될 때 관련 부처조직의 인력을 모두 이체한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부처 신설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하부조직의 구성도 중요하다.


각 부처 식품관련 전문 인력을 모두 이체하여 하부조직을 구성할 때만이 신설조직은 보다 견고하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예로 축산분야의 수의사와 수산분야의 어병의사 등의 전문 인력을 신설기관에 흡수하여 관련부처 전문직 공무원의 반발을 잠재워야 한다.
 

지금까지 총리 산하에 여러 위원회와 처가 있지만 강력한 규제를 집행하는 기구가 별로 없었다. 금번 총리 산하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설을 기해 식품의약품의 안전이 근본적으로 확보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총리의 권위도 신장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인수위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처별 업무 조정방침 등 구체적인 방향을  명확하게 확정해야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관계부처나 이익단체의 반대 목소리에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신설조직을 완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태스크포스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이다.
 

다시 한 번 대통령인수위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안을 환영하며 새 정부의 튼튼한 주춧돌로서 박근혜호의 항해가 성공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푸드투데이 온라인 뉴스부 기자 puren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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