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제도의 도입이유
최근 유럽에서는 장출혈성 대장균감염증으로 47명이 사망하고 중국을 다녀온 우리나라 관광객 한 명도 이 질환에 감염되어 질병관리본부가 중국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를 강타하고 있는 변종대장균의 원인식품을 유럽질병예방센터에서는 새싹채소 또는 이집트에서 들여온 호로파 씨앗일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 중이라고 한다.
신선 채소류의 병원성미생물 오염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식품으로 인한 질환의 90% 이상은 병원성미생물로 인한 것이라고 미국 FDA는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 수도권의 학교급식에 노로 바이러스에 오염된 채소류가 제공되어 약 2천여 명의 학생이 식중독에 걸린 대형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
이처럼 가공하지 않고 날로 먹는 신선 과일과 채소류가 병원성미생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선진 국가들이 GAP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세계식량기구(FAO)와 Codex 등의 국제기구에서도 각 국가들에게 이 제도의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GAP제도란
GAP제도는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자 및 관리자가 지켜야하는 생산 및 취급과정에서의 위해요소를 차단하는 규범이다.
또한 환경에 의한 위해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재배, 수확, 수확 후 처리, 저장과정 중에 화학적, 물리적, 미생물학적인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제도이다.
GAP제도를 통해 관리하고 있는 주요사항들을 살펴보면 첫째, 생산기반이 되는 토양 및 용수관리, 주변 환경으로부터의 오염관리, 야생동물들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생태, 환경을 관리한다.
둘째, 파종에서 수확까지의 병해충관리, 농약 및 비료사용관리, 농기계나 동물, 작업자 등의 각종 위생을 관리한다.
셋째, 농작물의 수확 및 수확 후 처리, 선별, 저장 등에서의 위해요소 관리, 보관 및 운송과정에서의 온도를 관리한다.
넷째, 안전과 관련된 모든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 유통 중인 농산물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역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한다.
다섯째, 관리자는 작업장에서 종사자들로부터 농산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종사자들에게 위생과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확인한다.
식품을 공장에서 제조하는 과정에 위해요소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라고 한다면 농산물을 재배, 수확, 수확 후 처리과정에서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바로 GAP제도이다.
미국의 GAP제도
미국 FDA에 의하면 ‘73~’87년 기간 중 신선과일과 채소류에 의한 식품매개 질환이 매년 평균 4.3건 발생했으나 ‘88~’91년 사이에는 매년 평균 9.75건으로 두 배 이상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조사한 결과 그 원인이 주로 포장과정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위생문제로 인해 발생한 사고임이 밝혀졌다.
그 결과 미국 FDA는 ‘98년에 날로 먹는 농산물에 미생물오염의 최소화를 위한 GAP시행지침을 만들게 되었고 이를 미국 농무성에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 지침은 농산물의 재배, 포장, 그리고 각 작업단계에서 농산물을 취급하는 종사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수칙으로서 소비자가 신선 과일이나 채소류 섭취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등 미생물학적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GAP프로그램의 시작이기도 하다.
미국 FDA는 ‘05년도에 GAP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는 농장과 포장실 등 30군데를 선정하여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농산물에 병원성미생물의 감염이 우려되는 주변 환경 및 위생관리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점검결과를 보면 종사자의 건강과 위생상태가 문제 있는 곳이 23개소, 비위생적인 주위 환경인 곳이 10개소, 농산물의 상태가 불결한 곳이 6개소, 해충이나 곤충이 발견된 곳이 4개소, 포장실 문이 열린 곳이 5개소, 쓰레기가 처리되지 않은 곳이 15개소, 야외 이동식 화장실이 없는 곳이 6개소, 이동화장실의 관리가 잘 안된 곳이 9개소, 농산물취급 장비 및 도구의 청소가 안 된 곳이 14개소, 농산물에 교차오염 된 곳이 11개소, 염소소독의 문제 등 수질관리에 문제가 있는 곳이 13개소, 그리고 대부분의 농장은 물탱크 안이 청소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작업장 종사자에 의해 신선 과채류에 감염된 병원성미생물은 주로 A형 간염 바이러스, 살모넬라, 시겔라, 노로 바이러스, 스테필로코쿠스 아우리우스 순으로 많았고 식품매개 질환의 공통된 증상은 고열, 설사, 구토 등이 수반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의 GAP인증을 받은 농장이나 포장실의 경우에도 시설관리 및 위생상태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GAP제도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GAP제도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다소 늦은 ‘06년에 도입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GAP제도 시행지침에서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와 국제시장에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GAP제도를 도입한다고 도입이유를 밝히고 있다.
Codex에서도 ‘03년 7월에 본회의에서 비준한 GAP기준을 보면 신선 과일 및 채소류의 안전생산체계를 위한 규범이라고 말하고 있고 미국 FDA도 날로 먹는 농산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GAP대상품목이 신선 과채류가 아닌 전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GAP제도의 단계별 조사항목을 들여다보면 생육, 수확, 포장, 출하, 재배 전의 토양, 수확 후 단계에서 대부분 농약 및 비료와 일부 훈증제, 선도유지제 등의 화학제제 사용과 타 농산물 혼입 등에 초점을 맞추어 관리하고 있는 반면 날로 먹는 농산물의 미생물오염의 관리에 대한 항목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또한 농산물에 GAP제도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신선 과채류의 경우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긴 하나 GAP도입실적이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GAP제도의 취지에 맞게 사전 위해예방이 필요한 농산물에 도입을 하도록 하고 구태여 날로 먹지 않는 품목까지 비용을 들여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GAP제도와 회수
식품의 우수관리기준(Good Practices)으로 적용하고 있는 GAP, GHP(유통), GMP(제조, 가공) 등의 제도와 HACCP제도는 기록유지가 필수적이고 생명이다.
식품이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기록을 보고 역 추적해서 생산, 제조, 포장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식품과 같은 로트번호의 제품에 대해 원인을 규명할 수 있고 회수(Recall)를 가능하게 한다. 회수는 생산자 등이 자진 회수하기도 하고 행정기관이 강제 회수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GAP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나 정부가 문제의 농산물을 회수할 수 있는 기록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GAP제도적용 농산물에 대해 별도로 이력추적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은 없다. 현재 큰 실효성이 없이 운영하고 있는 이력추적제도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야 한다.
GAP제도의 발전방향
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 유기농산물인증제도 등의 여러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함으로써 농민들은 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느냐면서 GAP제도의 도입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그러나 GAP제도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고 수출입 시에 안전성을 확보하는 근거자료가 되고 있어 정부나 농민들이 기존의 제도시행만을 고집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GAP제도는 HACCP제도와 더불어 과학적으로 식품의 안전성여부를 규명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제도로서 그렇지 못한 친환경 농산물인증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큰 이점을 가져다주는 제도이다.
지금부터라도 GAP제도를 도입하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전환하고 발전시키는데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앞으로 바람직한 GAP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GAP제도의 시행대상 품목을 재조정한다.
GAP제도의 적용대상은 안전성에 문제가 크게 우려되는 품목부터 우선적으로 선정 포함시켜야 한다.
GAP제도의 적용대상 농산물은 먼저 날로 먹음으로써 위해가 우려되는 신선 과일 및 채소류 등의 품목부터 선정하여 집중 관리해야 한다.
제도시행이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올랐다고 판단될 때 그때 가서 다른 품목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해도 될 것이다.
미국 FDA의 GAP기준과 지침은 신선 과일과 채소류를 적용대상으로 선정하고 주로 미생물학적 위해를 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GAP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품목으로 쌀 58.7%, 사과 10%, 배 4.33%, 포도 3.19% 등으로 대부분 곡류인 쌀이 차지하고 있고 잔류농약기준을 중심으로 통제하는 GAP제도가 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토마토, 상치,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파인애플, 포도, 멜론 등 가공처리하지 않고 날로 먹는 신선 농산물을 대상으로 GAP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병원성미생물로부터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GAP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신선 과채류 중심으로 GAP대상품목을 선정하여 적용하고 미생물학적 위해를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신선 과채류에 대해 병원성 미생물 검사를 강화한다.
식약청, 시도 등의 식품감시기관에서는 신선 농산물을 검사할 때 잔류농약 중심이 아닌 병원성 미생물 위주로 검사하도록 한다.
검사결과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는 유통업체 및 생산자에게 행정 처분 등의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농가에는 GAP제도의 도입을 권장하고 유통업체에게는 GAP농산물을 취급토록 유도한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GAP제도를 적용하지 않은 신선 농산물은 날것으로 섭취하지 말고 익혀먹도록 홍보하고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업소에서는 가급적 GAP적용 농산물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도록 한다.
농림수산식품부 등에서는 현장지도에 주안점을 두되 종사자에 의한 병원성 미생물오염 방지 등의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주요관리점(CCP)을 선정하여 위해요소를 중점 관리한다.
현재 생산단계별로 일정한 GAP세부실행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GAP를 인증하는 형식에서 벗어나 생산과정에 적용될 주요관리점을 제출토록 하고 실제 위생적으로 농산물을 취급할 수 있는 이동화장실 설치나 수세시설, 농기구와 장비창고 등의 시설을 구비했을 때 GAP인증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해야 한다.
GAP의 운용도 형식적으로 농약 등의 사용을 관리하는 차원이 아닌 미생물 및 화학물질오염이나 이물질 혼입이 예상되는 곳에 2~3개의 주요관리점(CCP)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GAP제도로 운영되어야 한다.
주요관리점은 기존의 농약관리 중심이 아닌 미생물오염이 우려되는 곳을 설정하여 중점 관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GAP제도 시행이 식품의 위해를 줄이는데 기여하도록 운영해야 한다.
현재 운영 중인 GAP시행을 확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는 모든 농산물의 생산 및 처리를 위한 표준위생관리절차(SSOP)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강하고 농가나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확인 점검하게 해야 한다.
넷째, GAP인증은 시도에서 관장하고 민간단체에 위탁 관리한다.
미국과 같이 GAP인증을 지방정부에 위임함으로써 지방 실정에 맞게 GAP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GAP를 주관하는 중앙정부에서는 미국 FDA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선 농산물의 취급단계별 관리내역을 참고하여 품목별 주요관리점(CCP)을 설정한 표준(Generic)모델을 작성하고 미생물 등의 분석이 가능한 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GAP인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시도에 지침을 주도록 한다.
현재 일부 시도에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시행하고 있는 지역생산 농산물 마크제도 대신 GAP제도를 도입하여 생산 포장한 농산물을 관내 학교급식 등에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농협 등 GAP관련 생산자단체와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전국 GAP연합회’를 설치하여 GAP 관리업무가 민간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탁하는 방안도 좋은 방편일 것이다.
아울러 미국의 코넬대학이 정부의 GAP연구 프로젝트를 농무성, FDA와 공동으로 수행하듯이 우리나라에서도 대학 등에 GAP전담연구소를 설치하여 GAP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GAP제도의 핵심은 수확 후 온도관리와 종사자의 위생이다.
GAP제도는 농산물을 안전하고 적합하게 처리하는 기법으로서 재배, 포장, 냉장냉동 처리, 운반과정에서의 종사자역할이 중요하다. 이들의 개인위생과 건강상태는 바로 농산물의 안전여부와 직결된다.
더욱이 보관과 운반과정에서 냉장냉동의 온도를 유지하지 않을 때는 미생물의 증식으로 식품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오게 된다. GAP제도의 성패는 바로 종사자의 건강과 청결한 위생상태, 그리고 냉장냉동의 온도관리에 달려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향후과제
위에서 제안한 GAP제도의 발전방안들이 현재 시행 중인 제도와는 많은 차이가 있어 일시에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GAP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향으로의 과감한 궤도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선진국들이 시행착오를 거쳐 시행하는 GAP제도의 지침을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알맞은 제도로 하루속히 정착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당장 시행이 안 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개선해야 할 과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농약관리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GAP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실무자들이 이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하고 기존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버려야 한다.
우리나라의 GAP제도는 기존의 농약관리 중심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관리해 온 친환경농산물이나 유기농산물관리 등의 영향을 많이 받아 GAP제도 고유의 특성이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부터라도 대형 식중독사고 유발과 국민들에게 큰 위해를 가져다주는 병원성미생물을 사전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GAP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둘째, 정책결정과 수행과정에 거버넌스 개념을 최대한 활용한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선진국처럼 정책의 결정이나 시행을 Top-Down 형식보다 Bottom-Up 형태로 전환해 합리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해야 한다.
일선 현장이나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결정을 하고 아울러 민간의 역할을 통해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정부는 전문기관이나 민간을 활용하고 지원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정부 단독으로 추진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협회 단체의 협조를 통하여 회원들이 GAP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제도의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정기적인 GAP평가체계를 도입한다.
GAP제도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서는 식품안전전문가에 의해서 시도별 GAP제도의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가 평가의 주체가 되고 주관은 GAP발전연구를 전담하는 기관에서 평가단을 구성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이 때 시도별 추진상황, 주관기관의 평가내역, 시행농가의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사항들은 참고하여 다음 해의 사업지침에 반영하도록 한다.
넷째, 농산물의 포장공정 등에도 GMP제도를 도입한다.
신선 농산물의 경우 포장하는 과정에서 종사자들로부터 병원성미생물에 오염되는 사례가 많음이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처럼 신선 농산물의 단순가공, 포장공정에도 GMP(농산물우수제조가공관리기준)제도를 도입하여 농산물의 안전성확보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위해방지시설 등의 설치를 강구해야 한다.
아무튼 앞으로 행정당국은 이상에서 언급한 GAP발전방향 및 향후과제들을 참작하여 착실히 보완 또는 개선하고 나아가 GAP제도가 신선 농산물관리에 적용되어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