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칼럼>청와대의 CJ그룹 인사 간섭

  • 등록 2016.11.04 16: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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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3년 말 청와대 핵심 수석비서관이 CJ그룹 최고위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경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를 요구했다고 전하고 있다. 그리고 "너무 늦으면 난리 난다"며 이 부회장의 조속한 퇴진을 강조했고 대통령의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고 한다.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나서 공직자들은 청탁이나 선물 등의 말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라고 있고 선물이나 식당으로 생업을 꾸려나가던 농민들과 영세 음식점들은 매출이 줄어들어 생계가 막막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입만 열면 국민을 하늘처럼 받들고 민생을 걱정한다는 정치인들은 이런 법에서도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상대가 있으면 누구든지 간에 가지고 있는 칼로 가차 없이 처단한다.


우리는 5년마다 대통령을, 4년마다 국회의원 등의 선출직 공무원을 선거로 뽑아 그들에게 국정을 맡기고 있다. 그들은 한결같이 선거를 앞두고 온갖 감언이설로 공약 이행 약속은 물론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종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말을 하곤 한다.


그러나 당선이 되고 나면 그 순간부터 국민들과의 관계는 주종의 관계가 거꾸로 바뀌고 안하무인격으로 변하는 것을 흔히 보아왔다. 더욱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자기 이익에 반하고 권위에 도전하는 상대가 있으면 국가이익을 해치더라도 철저히 보복한다는 점이다.


청와대가 CJ 그룹의 인사까지 간섭하는 기사를 보고 이런 일말의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물론 거기에는 국가이익을 해치는 행동거지가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말 못할 사정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법치주의국가에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법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 가장 법을 잘 지켜야 할 대통령이 기업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 기겁을 하지 않을 기업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대기업에게 정부의 예산으로 해야 할 사업을 대신해서 기금이나 성금을 내게 하여 해결하려 하면 결국은 기업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국민이 세금을 더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만다.


다급할 정도로 기업에게 윗분의 말씀이니 당장 말을 들으라는 청와대의 수석비서관도 자신이 한 말인지 누구의 말인지 확인할 수는 없으나 민주화되기 이전 옛날에나 있을 법한 일인데도 위에서 시킨다고 함부로 전화했다는 것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권력을 가진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국민 누구든지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한다. 기업의 많은 기밀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청와대가 기업의 위법 부당한 사실을 알고서도 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문제를 덮으려 하는 것도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CJ 그룹은 삼성 이병철 전회장의 기업을 물러받은 장자, 장손이 운영하는 기업이면서도 병마와 소송에 시달리고 불운이 거듭되고 있는 기업이다. 정치에 기웃거리는 기업도 아니어서 정치에 늘 긴장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오직 기업의 성장을 위해 경영에 혼신의 노력을 쏟아 붓는 기업이라면 괘씸죄를 조금 지었다고 해도 정부는 관대함을 보여주었어야 할 것이다.


오늘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국민에게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많은 것을 양보하고 내려놓는 느낌을 받았다. 모든 것은 검찰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고 필요하다면 대통령도 협조하겠다고 했다. 바로 법치주의를 존중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번 CJ 관련기사도 이미 2013년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사회가 많이 성숙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일과성에 지나지 않는 일이라고 치부하고 싶다. 그러나 다시는 동일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청와대나 국회, 검찰 등 소위 권력을 가진 기관들은 더 이상 법 위에 군림할 수 없고 우리나라가 법치주위국가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다.


푸드투데이 푸드투데이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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