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가 매출목표를 달성해도 선 지급한 장려금을 도로 회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롯데제과는 매월마다 해당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 거래카드를 확인시키고 날인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리점주는 선지급금채권가산에 대해 설명을 들은 적도 설명을 명목이 있는 것도 모른다고 맞불을 놓으면서 ‘갑질’에 대한 논란은 진실게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제과와 거래중인 인천의 한 빙과류 대리점이 롯데제과가 아무런 설명 없이 수년 전부터 장려금의 일부를 ‘선지급금 채권가산’ 명목으로 회수해 갔다며 지난 10월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장려금은 대리점이 판매 목표를 달성할 경우 본사가 지급되는 인센티브를 가리킨다.
롯데제과측도 부당한 회수가 아니라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낸 상태다.
인천의 한 대리점은 지난 2009년부터 롯데제과와 계약을 맺고 올 9월까지 제품을 판매해왔다.
대리점주는 “롯데제과가 별도로 선지급금채권가산에 대한 설명을 해준 적도 없고 그런 명목이 있는 것도 몰랐으며 돈이 회수되고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난 1월 2012년 4월부터 2014년 7월까지와 2014년 8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선지급금채권가산으로 총 4억2천여만원이 회수된 사실을 확인해봤지만 장려금 지급 세부 내용을 담은 추가약정서에는 선지급금채권가산에 대한 그 어떤 것도 명시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약속된 매출 목표를 달성했는데도 계약서에도 없는 기준을 앞세워 줬던 장려금을 다시 빼앗아가는 것은 명백히 불공정거래이며 이해할 수 없다는 것.
롯데제과와 같은 계열사인 롯데푸드와도 거래 중이지만 똑같이 선지급장려금을 지급받아도 선지급금채권가산 명목으로 회수한 돈은 한 푼도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 같은 대리점주의 의견에 대해 롯데제과는 다른 태도를 취했다.
롯데제과측은 “선지급장려금이라는 것은 일반제품에만 적용해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추가약정서에 각각의 제품과 그에 따른 장려금 지급이 다르다는 내용을 포함 시켰다”면서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장려금을 회수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선지급장려금 환수 내용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지급금채권가산을 포함한 내용이 있는 거래카드를 매월마다 대리점주에게 보내 확인하고 날인받는데 몰랐다는 말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한편, 양측의 서로 다른 의견을 내세우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이번 소송전은 인천지법에서 가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