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 락스소동 고작 '시정명령'...락스 잔류여부 몰라

  • 등록 2015.12.02 17: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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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빼빼로.초코바 성상부적합 판정...국내 락스잔류 검사방법 없어
"학교급식엔 사용 금지...가이드라인 만들어 유해요소 사전 차단해야"


양산시, "화이트 쿠키 빼빼로, 가나 초코바 아몬드 성상부적합 시정명령 내릴 것"


롯데제과(대표 김용수) 악취 소동의 원인이 차아염소산나트륨(NaOCI) 일명 '락스'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해당 제품의 락스 잔류여부가 또 다른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2일 식약처와 양산시 등에 따르면 롯데제과 화이트 쿠키 빼빼로, 가나 초코바 아몬드에서 악취가 난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롯데제과에 회수 권고 조치를 내리고 지난달 롯데제과 경남 양상 공장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화이트 쿠키 빼빼로와 가나 초코바 아몬드 두 제품 모두 이취 발생 성상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화이트 쿠키 빼빼로는 포장지의 잉크 냄새가 제품에 스며들면서 악취의 원인이 된것으로 밝혀졌다. 가나 초코바 아몬드는  생산 설비를 살균한 뒤 충분히 헹구지 않아 생산설비에 남아있던 락스가 포장지와 과자에 묻으면서 냄새와 맛 이상을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양산시 보건위생과 관계자는 "화이트 쿠키 빼빼로를 생산하고 다음 공정인 가나 초코바 아몬드를 생산하기 위해 관 세척을 한다. 세척에 락스를 사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완전히 소독되지 않아 락스가 관 속에 묻어 있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가나 초코바 아몬드 제품에 락스 성분의 잔류여부다. 냄새는 나지만 잔류여부에 대한 확인은 현재 되지 않았다. 국내에는 락스 즉 차아염소산나트륨(NaOCI) 잔류여부를 검사하는 기준이나 검사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락스는 염소계 소독제로 강한 살균력이 있어 살균제 또는 표백제로 사용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2007년 '락스는 살균소독 후 발암성 소독 부산물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로 학교 등 단체 급식 현장에서 락스 사용 대신 오존수·차아염소산수·이산화염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첨가물 기준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에 락스 성분을 검출하는 기준이나 시험방법은 없다"라며 "롯데제과 두 제품 모두 이취가 발생해 성상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관할 지자체인 양산시에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락스성분이 과량으로 잔류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학교급식에는 야채나 과일에 락스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잔류 가능성에 대해 대비하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잔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앞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등에 대한 식약처의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아무런 규정이 없다. 식약처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유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락스성분 잔류 등에 대한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할 것을 식약처에 촉구한 바 있다.


양산시 보건위생과 관계자는 "부산식약청 시험분석센터 검사 결과 성상부적합으로 두 제품 모두 전량 회수 조치됐고 폐기처분 하고 있다"면서 "업체 의견제출 기간이 끝나는대로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정명령은 말 그대로 시정을 명하는 것으로 해당 업체에 대한 실질적 불이익은 없다. 때문에 부실한 제품관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조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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