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 [간장시장 재편] ① 혼합간장 ‘양조 50%’ 공방…“소비자 알권리” vs “산업 충격”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공전 개편이 국내 간장시장 재편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산분해간장을 장류에서 제외해 소스류로 이관하는 방향이 검토되는 가운데 소비자단체가 혼합간장에 양조간장을 최소 50% 이상 사용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다. 이른바 ‘양조간장 50% 기준’이 제도에 반영될 경우 산분해간장 비율이 높은 주요 혼합간장은 배합비와 제품 유형·명칭을 재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혼합간장 의존도가 높은 업체와 대용량 업소용 시장을 주력으로 하는 중소 장류업체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5년 식품 등의 생산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혼합간장 국내 판매량은 13만7936톤으로 양조간장 5만2119톤의 2.6배에 달했다. 산분해간장은 4만5929톤이 판매됐다. 판매액도 혼합간장이 2322억원으로 양조간장 1745억원을 웃돌았다. 현재 식약처는 식품공전 분류체계 개편 과정에서 산분해간장을 장류에서 제외하고 소스류의 ‘아미노산액’ 등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산분해간장이 장류에서 제
관련기사 - [간장시장 재편] ② 혼합간장 ‘양조 50%’ 현실화되면…샘표·중소업계 영향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산분해간장을 장류에서 제외해 소스류로 이관하는 방향의 식품공전 개편을 추진하면서 ‘간장의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산분해간장과 양조간장을 섞은 '혼합간장'을 어디까지 '간장'으로 인정할지를 놓고 소비자단체와 업계가 맞서고 있다. 업계 내부에서도 제품 구성과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한식간장·양조간장·산분해간장·효소분해간장·혼합간장 등으로 나뉜 장류 식품유형을 재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검토안은 한식간장과 양조간장, 혼합간장은 장류 유형으로 유지하되 산분해간장을 장류에서 제외하고 조미식품류 소스류의 ‘아미노산액 소스’로 재분류하는 방향이다. 효소분해간장과 기타장류도 현행 장류 유형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담겼다. 산분해간장이 장류에서 제외될 경우 이를 다량 사용한 혼합간장에 계속 ‘간장’ 명칭을 허용할 것인지가 새로운 제도 쟁점으로 부상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최근 혼합간장의 배합·표시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양조간장 비율을 최소 50% 이상으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식품공전 개편을 통해 산분해간장을 장류에서 제외해 소스류로 이관하려는 가운데, 혼합간장의 배합·표시 기준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판 혼합간장의 양조간장 함량이 7~75%로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최소 배합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식품소비자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28일 정부의 식품공전 분류체계 개편에 맞춰 혼합간장의 정의와 배합·표시 기준을 마련하고, ‘간장’ 명칭을 사용하는 혼합간장의 양조간장 함량을 최소 50%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약 10년 만에 식품공전 분류체계 개편을 통해 현재 장류에 포함된 산분해간장을 소스류로 이관하고 명칭도 ‘아미노산액’ 또는 ‘산분해 아미노산액’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발효·숙성 과정을 거쳐 만드는 양조간장과 달리 산분해간장은 단백질 원료를 산으로 가수분해해 제조한다. 발효를 거치지 않는 산분해간장을 발효식품 중심의 장류에서 분리해 식품 특성에 맞게 분류하겠다는 취지다. 쟁점은 산분해간장과 양조간장을 혼합해 제조하는 혼합간장이다. 산분해간장이 소스류로 옮겨지면 혼합간장은 장류인 양조간장과 소스류인 아미노산액을 혼합한 제품이 되지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공전상 ‘한식간장’ 식품유형을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소비자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명칭이 법적 식품유형보다는 일반 제품명이나 전통식품 명칭처럼 인식될 수 있어 소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한 표시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식품소비자위원회는 30일 성명문을 내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공전의 ‘한식간장’ 식품유형을 ‘간장’으로 개정하고,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식품유형 및 표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식품공전의 식품유형은 행정상 분류 기능뿐 아니라 소비자가 제품의 특성과 차이를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사용 중인 ‘한식간장’이라는 식품유형은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정보 전달 기능도 충분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현재 식품공전은 간장을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식간장은 다른 유형과 달리 제조방식보다 ‘한식’이라는 표현이 먼저 부각돼 소비자가 이를 법적 식품유형으로 이해하기보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소비자단체가 단순한 한시적 환불 조치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신뢰 회복과 조직문화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7일 성명을 내고 “정용진 회장의 사과와 스타벅스코리아의 한시적 환불 조치는 소비자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번 사태의 본질적 책임 이행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26일 정용진 정용진 회장의 대국민 사과 이후 오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스타벅스 카드 선불충전금을 사용 비율과 관계없이 환불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최종 충전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 환불이 가능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기존 약관과 비교하면 진전된 조치”라면서도 “한시적 환불만으로 소비자 신뢰 훼손 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단체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실무자 실수 수준이 아니라 그룹 차원의 조직문화와 오너 리스크 문제로 비화됐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정 회장의 과거 ‘멸공’ 논란 등 정치적 편향 발언이 이번 논란과 결합되면서 소비자들이 기업 전체의 역사 인식 부재 문제로 받아들이게 됐다”며 “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5·18 민주화운동 비하' 및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키는 표현 사용으로 거센 논란에 휩싸인 스타벅스코리아가 결국 고개를 숙였다. 소비자단체들의 강한 반발과 불매 운동 확산 속에 선불식 충전카드의 잔액 환불 기준을 한시적으로 전면 완화하기로 했다. 스타벅스코리아의 최대 주주인 이마트는 26일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일 동안 기존의 충전 금액 사용 비율 조건과 관계없이 고객이 요청할 경우 잔액을 전액 환불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에 따르면 소비자는 최종 충전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만 나머지 40% 이하에 해당하는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기업의 잘못으로 브랜드 이용을 중단하려는데도 추가 소비를 강요받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제대돼 왔다. 실제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 주요 소비자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 역사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기업 귀책 사유로 소비자가 서비스를 중단하는 상황인 만큼 조건 없는 전액 환불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스타벅스는 이번 환불 조치를 위해 관련 시스템 개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민주화운동을 모욕한 책임을 지고 선불충전금을 전액 환불하라”고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5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5·18민주화운동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상업적 마케팅에 활용한 것은 단순한 문구 실수나 내부 검수 실패가 아니라 민주주의 역사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반민주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스타벅스코리아가 5월 18일 진행한 ‘탱크데이’와 ‘책상에 탁’ 표현 사용이 민주화운동과 국가폭력 피해자의 고통을 조롱 대상으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타벅스 이용 자체가 특정 정치적 성향이나 역사관을 드러내는 것처럼 인식되는 상황이 조성되면서 정치적 의미 없이 브랜드를 이용해 온 소비자들도 피해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불충전금 환불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제기했다. 현재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상 최종 충전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 환불이 가능해, 브랜드 이용을 중단하려는 소비자들이 사실상 추가 소비를 강요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번 환불 요구는 단순 변심이 아니라 사업자의 귀책 사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비자단체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3,000건’ 피해 주장 중단과 책임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3일 성명을 내고 “쿠팡은 ‘3,000건’ 주장으로 피해를 축소하지 말고 3,367만 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라”고 밝혔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10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약 3,367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반면 쿠팡 모회사 쿠팡Inc.는 약 3,300만 명의 개인정보에 대한 부적절한 조회(접근)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저장된 정보는 약 3,000건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권한 없는 제3자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 ‘조회’ 역시 법적으로 유출에 해당한다”며 “조사단이 확인한 3,367만 건 규모가 3,000건 수준으로 축소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장 건수나 2차 피해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유출 책임을 한정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 책임을 과도하게 축소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가운데, 허위·과장광고와 환불·청약철회 거부 등 소비자피해가 빠르게 늘어나며 제도 공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실시간 방송이라는 특성을 이유로 소비자 권리가 제한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거래 현실에 부합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5일 “라이브커머스는 편의성과 접근성을 앞세워 빠르게 확산됐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그 결과 소비자피해가 일시적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고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허위·과장광고에 환불 거부까지…피해 유형 다양 라이브 방송 중에는 “전문의가 검증한 제품”, “의료 시술과 유사한 효과”, “부작용 없는 안전한 상품” 등 객관적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표현이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발언은 소비자의 구매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광고 행위에 해당하지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 판매자 측은 이를 개인적 의견이나 경험담으로 축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플랫폼 역시 통신판매중개자라는 이유로 분쟁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소비자는 구매 단계에서는 적극적인 설득을 받지만 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심야배송 전면 금지’ 방안을 두고 소비자단체가 강한 우려를 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30일 성명을 내고 “택배노조가 제안한 심야배송 전면 금지는 소비자 불편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택배노동자의 권익 보호 취지는 공감하지만, 일률적 금지보다는 균형 잡힌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열린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에서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는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방지를 위해 ‘심야배송 전면 금지’를 제안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업계, 노동계가 참여한 이 기구는 9월 출범 이후 택배노동자의 근로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해당 방안이 최종 합의로 이어질 경우 쿠팡, 컬리 등 주요 플랫폼의 새벽배송 서비스가 전면 중단돼 약 2,000만 명의 소비자와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새벽배송은 이미 사회적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비자 일상이 제한되던 시절, 새벽배송은 식품과 생필품을 신속히 공급하며 생활 기반 서비스를 담당했다. 이후에도 편리함을 경험한 소비자들이 꾸준히 이용하며 시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