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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니스 열풍 속 건강기능식품 홍수”…이상사례 2년 새 2배 급증

저당·이너뷰티·슬로에이징 트렌드 속 편의점·다이소까지 유통망 확대
무분별한 섭취·성분 중복·과대광고 부작용…2024년 이상사례 2,316건
60대 이상 신고 최다…비타민·오메가3·홍삼 등 과잉 섭취 안전 우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저당, 이너뷰티, 저속노화(슬로에이징) 등 새로운 소비 키워드가 부상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은 이제 단순한 영양제를 넘어 라이프스타일 소비로 자리 잡았다. 코로나19 이후 꾸준히 성장하며 편의점·다이소 등 생활 밀착형 유통망까지 확산됐지만 급성장 이면에는 과잉 섭취와 성분 중복으로 인한 이상사례 급증이라는 그림자도 드리우고 있다.

 

19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국내 시장 규모는 2020년 5조1,759억 원에서 2024년 6조440억 원으로 확대됐다. 유통망도 약국·전문몰을 넘어 편의점, 다이소 등 생활 밀착형 매장으로 급격히 넓어졌다.

 

CU와 GS25는 전국 1만여 점포에서 제약사 협업 건기식을 판매 중이며, 다이소는 3,000~5,000원대 소용량 제품을 앞세워 700여 개 점포에서 50여 종을 취급한다. ‘가성비·소포장·체험형’ 전략은 진입 장벽을 낮추며 건기식 대중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하지만 폭발적 성장의 이면에는 부작용 위험이 드리워져 있다. 약사 없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성분 중복, 과다 섭취, 과대광고에 따른 이상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다.

 

식품안전정보원 이상사례 신고현황에 따르면 2022년 1,117건에서 2023년 1,434건, 2024년 2,316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1,829건이 집계돼 연말에는 지난해 수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연령별로는 2025년 7월 기준 누적 신고에서 60대 이상(3,907건)과 50대(2,760건)이 가장 많아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 안전 문제가 두드러졌다.

 

증상별로는 소화불량(11,498건), 가려움증(5,083건), 체중 증가 등 기타(3,216건), 어지럼증(2,905건), 가슴 답답함(1,369건) 순으로 많았다.

 

제품 유형별로는 영양보충용 제품이 4,330건으로 가장 많았다. 비타민·미네랄·종합영양제류로 분류되는 해당 제품군은 소비자 접근성이 높아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 그만큼 이상사례 신고도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1,690건 ▲DHA/EPA 함유 유지(오메가3) 1,290건이 뒤를 이었다. 장 건강과 혈관 건강을 목적으로 소비되는 대표 기능성 성분들이지만 과다 섭취나 다른 보충제와의 중복 복용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그 외에도 ▲식이섬유(차전자피) 527건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454건 ▲홍삼 451건 ▲쏘팔메토열매추출물 409건 ▲녹차추출물 257건 ▲밀크씨슬추출물 233건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특히 홍삼·쏘팔메토·MSM·밀크씨슬 등은 중·장년층에서 선호도가 높은 제품군으로 실제 연령별 이상사례에서도 50~60대 신고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는 ‘웰니스 트렌드’ 속 특정 성분 과잉 소비가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지난해 이상사례의 70% 이상이 약국·병원 치료 없이 자가 대응으로 처리된 점은 관리 사각지대를 드러낸다. 더구나 통신판매·다단계·직접구매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면서 온라인과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 관리 필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구매 행동 지표 중 온라인 쇼핑이 69.8%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웰니스 트렌드에 편승한 과잉섭취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복용 전 전문가 상담과 제품 정보 확인이 필수”라고 강조한다.

 

소비자들은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전국 어디서나 1577-2488(식품안전정보원)로 신고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영업자는 이상사례를 반드시 보고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품안전정보원 이재용 원장은 “영업자가 보고하는 이상사례 정보는 인과관계 조사·분석에 활용되며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의 핵심 자료로서 매우 중요하다”라며 “영업자는 이상사례를 인지한 경우 관련 정보를 최대한 상세히 수집해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