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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기준 초과 검출된 ‘토마토즙’…식약처, 판매 중단.회수 조치

납 0.07mg/kg 검출...한아름농장 제조.소비기한 2026년 8월 9일 제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도 안산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한아름농장’이 제조·판매한 ‘토마토즙(식품유형: 과·채주스)’에서 납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6년 8월 9일까지’로 표시된 100ml 용량의 ‘토마토즙’으로, 총 생산량은 45,000ml(450개)에 달한다. 식약처 검사 결과 납이 0.07mg/kg 검출돼 기준치(0.05mg/kg 이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안산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