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담배의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등”)를 대상으로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 시행(’25.11.1.)에 따른 담배 유해성분 검사의뢰 절차 등을 안내하는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설명회’(웨비나)를 오는 16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올해 1월까지 담배 제조자등이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할 담배 유해성분 검사 절차와 규정을 안내해 新제도 시행에 따른 업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 개요 ▲제조자 등의 법적 의무 등 준수사항 ▲유해성 검사의뢰 및 결과 제출 절차 등을 안내하고 사전 제출된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제공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1월 8일부터 1월 12일까지 사전신청 홈페이지(http://tobacco.nownnow.com)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에 대한 질의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25.11.1.)에 따라 검사대상 담배의 유해성분과 시험법을 정한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18일 제정한다고 밝혔다.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25.11.13.)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25.12.12.)를 거쳐 제정되는 이번 고시는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니코틴 및 타르를 포함한 44종을,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니코틴,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 20종을 유해성분으로 지정했고, ▲시험법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등 국제기구에서 개발된 표준시험법을 참고해 마련했다.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식약처가 지정한 담배 검사기관에 담배 제품별로 고시에서 정한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담배의 유해성분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한 시험법을 추가로 개발 중이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2025년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열고,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규정'과 '담배 제품별 검사대상 유해성분 및 유해성분별 시험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구성된 법정기구로, 담배 유해성분의 지정, 시험법 마련, 정보공개 절차 등을 과학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식약처 차장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 4명과 민간전문가 9명(소비자단체 포함) 등 총 15인으로 구성됐다. 담배 유해성분 44종·20종 지정…시험법 WHO·ISO 기준 마련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담배 제품별로 관리 대상이 되는 유해성분 목록과 시험법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타르와 니코틴을 포함한 44종,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니코틴·프로필렌글리콜·글리세린 등 20종의 유해성분이 검사 대상으로 지정된다. 주요 담배 유해성분으로는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 ▲아세트알데히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