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2025년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열고,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규정'과 '담배 제품별 검사대상 유해성분 및 유해성분별 시험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구성된 법정기구로, 담배 유해성분의 지정, 시험법 마련, 정보공개 절차 등을 과학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식약처 차장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 4명과 민간전문가 9명(소비자단체 포함) 등 총 15인으로 구성됐다.
담배 유해성분 44종·20종 지정…시험법 WHO·ISO 기준 마련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담배 제품별로 관리 대상이 되는 유해성분 목록과 시험법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타르와 니코틴을 포함한 44종,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니코틴·프로필렌글리콜·글리세린 등 20종의 유해성분이 검사 대상으로 지정된다.
주요 담배 유해성분으로는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 ▲아세트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 ▲벤젠 ▲납 ▲카드뮴 ▲크롬 ▲벤조피렌 등을 포함한 총 44종이 지정됐다.
액상형 전자담배에서는 ▲니코틴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포름알데히드 ▲아크롤레인 ▲아세트알데히드 ▲납 ▲카드뮴 등 20종이 검사 대상으로 정해졌다.
이번에 지정된 유해성분의 시험법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개발한 표준시험법을 토대로 마련됐으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과학적 분석 체계가 적용됐다.
식약처는 해당 고시('담배 유해성분 지정 등에 관한 규정')를 올해 3월 행정예고한 뒤 규제심사를 거쳐 연내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 운영규정을 새로 마련해 의결했다.
운영규정에는 ▲분석·독성·의약학·공중보건·소통 등 민간위원 전문분야 구체화 ▲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위원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 ▲안건 의결 절차 명문화 등이 포함됐다.
이는 향후 담배 유해성 관리정책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된다.
식약처와 복지부는 이날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계획'도 함께 보고하며, 향후 담배 유해성분 검사 및 정보공개 절차, 기본·시행계획 수립 방향, 위원회 정례 운영 계획 등을 공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용재 차장은 “이번 위원회 출범으로 담배 유해성 관리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국가정책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며, “담배의 유해성분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정보를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위원회 출범은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검사 결과를 금연정책에 적극 활용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