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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미국 식품 표시기준 종합정보집’ 발간…K-푸드 수출 지원 강화

FDA 지침·알레르기·대체식품 표시까지 핵심 규정 한눈에
미국 수출기업 실무 활용도 높여 규제 대응 부담 완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우리나라 식품 수출업체가 미국의 식품 표시기준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미국 식품 표시기준 종합정보집’을 30일 발간했다.

 

종합정보집에는 미국 내 ▲식품 표시기준 산업계 지침 ▲영양성분 표시를 위한 소규모 기업 준수 지침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동물성 식품을 대체하는 식품의 표시 등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려는 기업들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 미국 식품 표시기준에 대한 주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식약처는 종합정보집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발행한 산업계 지침과 자주 묻는 질의·응답 등 수출기업의 질문이 많은 규정을 선별하여 담은 것으로 K-푸드의 수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 수출 확대에 필요한 해외 규제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종합정보집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정책정보 → 원스톱 식품 수출정보 창구 → 해외 규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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