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사회 취약계층인 노인층을 대상으로 건강에 좋은 제품이라고 현혹해 불법 제품을 고가에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은 홍보관을 차려놓고 부당 광고로 3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격이 비싼 천마·녹용·홍삼 등 원료의 함량을 속여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2개 업체를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홍보관 등에서 건강에 좋은 제품이라고 고령층 등 소비자를 현혹하면서 불법 액상차 등을 고가에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7일부터 24일까지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가격이 비싸고 고령층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천마, 녹용, 산삼, 홍삼을 원료로 액상차 등을 제조하는 업체 24곳이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원료 함량 등 미표시 ▲원료 함량 거짓표시 ▲건강기능식품에만 표시할 수 있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을 일반식품에 표시 등이다. 식품의 원재료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거나 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시중 판매 중인 오렌지 주스 제품 상당수가 ‘오렌지100%, 오렌지100’ 등으로 표시·광고하지만 일부 제품은 ‘구연산, 비타민C, 천연항료’ 등 식품첨가물을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제품의 표시·광고를 보고 오렌지만 들었을 것으로 오인·구매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과일주스 판매 1위 ‘델몬트’와 2위 ‘웅진식품’, 3위 ‘미닛메이드’의 오렌지 주스 제품을 선정해 홍보문구 및 원재료명, 농축액 표기사항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 13개 제품 모두 ‘오렌지100%, 오렌지100’ 등의 홍보문구를 사용하는 ‘농축환원주스’ 제품이었다고 8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델몬트 ‘콜드 오렌지 100% 1L’ 제품은 ‘오렌지100%, 오렌지펄프함유, 총 오렌지과즙 100%’ 등의 홍보문구를 사용했다. 원재료는 ‘오렌지농축액A, 오렌지농축액B, 오렌지펄프셀과 정제수, 천연향료’ 등이 사용됐다. 웅진식품 ‘자연은 고칼슘 오렌지100 1.5L’ 제품은 ‘오렌지100, 오렌지과즙100%’ 홍보문구를 사용했다. 원재료는 ‘오렌지농축액, 젖산칼슘, 합성향료, 구연산, 천연향료, 비타민C, 구연산삼나트륨, 스테비올배당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