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서해안 잠정조치수역(PMZ) 내 중국 측의 불법 구조물 설치를 두고 국회가 해양수산부에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23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사안을 해양 주권 침해로 규정하며 외교적 절차를 넘어 해수부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평택을)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중국 측의 서해 구조물 설치는 명백한 우리 해양 주권 침해”라며, “누구보다 한중 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라지만 우리 국익과 안보에 반한다면 단호히 우리 의견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최근 상호 비자 면제 조치, 시진핑 주석의 APEC 정상회의 방한 추진 등 한중 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안은 양국 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외교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해양 주권 수호와 해수부 위상 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 지역은 지금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을 우리가 이제 가져와야 되는 지역"이라며 "관계 부처하고 같이 협력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도 "(서해안에 설치된 구조물)헬기장 지금 당연히 있고, 레이더 시설, 상주 인원을 대폭 늘려서 군사적으로 활용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태열 외무부 장관이 왕이 외무부장한테 항의의 뜻을 전달했지만 해체할 의지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주한 중국 대사는 한일 어업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 표명까지 했고, 이 정도 되면 명백히 중국은 한중 어업 협정을 위반으로 국제재판소에 제소해야한다"며 "중국 측의 설란 1·2호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도 비례 조치가 필요하다”며 “유사 구조물 설치에 필요한 최소 600억 원 이상의 추경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장관은 "부처에서 타당성 조사에 대한 부분을 좀 속도감 있게 좀 진행을 시키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