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경남도에서는 오는 18일부터 국가위기경보단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하여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다고 17일 밝혔다.
이후 고창의 발생 건이 확산 조짐이 보일 경우에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위기경보단계를 격상하여 운영하게 된다.
한편, 경남도 가축방역당국은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도내 전 시‧군의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설치·운영하게 되고 시‧군별로 3~5개소의 축산차량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축산관련 차량은 거점소독시설을 경유, 차량 내‧외부 및 운전자에 대해 세척‧소독을 받은 후 소독필증을 발급 받아야한다.
경남도 박정석 축산과장은 “이번 전북 고창에서 발생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도내 유입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고, 도내 유입방지를 위해 축산농가와 도민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축산관계자 및 축산농가에게 통제초소 운영 및 축산차량 소독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될 경우, 농식품부장관이 전국 축산농가‧출입차량 일시이동제한(Standstill)을 검토하는데, 일시이동제한이 시행될 경우 가금 사육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가금류 가축‧사람‧차량‧물품 등의 출입이 일시 이동제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