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주키니 호박이 8년 넘게 시중에 유통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전수조사가 부실조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미 정부 검사를 마친 가공식품에서 민간 주도로 GMO 조사를 진행한 결과 GMO 성분이 검출된 것. 강은미 정의당 의원(비례대표)·GMO반대전국행동·전국먹거리연대·환경농업단체연합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키니호박 가공식품 GMO 추가 검출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GMO반대전국행동에 따르면 한살림에서 민간 주도로 가공식품 GMO 조사를 진행한 결과, 볶음밥 4종에서 GMO 주키니 성분이 검출됐다. 볶음밥을 제조한 가공 생산지는 주키니 호박을 원재료로 사용하던 가공 생산지이며 이미 정부로부터 GMO 검사를 받아 불검출로 판명이 났던 곳이다. 이에 대해 이들은 "결국 정부가 GMO 주키니 조사를 졸속으로 진행했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6일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2015년부터 국내에 유통됐다고 밝히고 'LMO법'에 따라 해당 종자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했다. 이후 주키니 재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무신고 수입축산물 불법 유통.판매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자유업)’ 총 542곳을 대상으로 추석대비 정부합동 단속(‘19.9.6~’19.9.20)을 실시한 결과, 5곳(10개 제품 압류)을 적발하고 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는 압류 제품(소시지9, 돈육포1)을 검사해 1개 제품(돈육포, 1.04kg 압류)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genotype Ⅱ)를 확인하고 현재 바이러스 생존여부 확인을 위한 세포배양 검사를 진행(약 4주소요) 하고 있다. 경찰청은 적발된 무신고 돈육 축산물의 반입경로 및 유통 판매책 등 유통경로를 역추적하고 있으며 불법 돈육 축산물 반입·유통·판매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무신고 돈육 식품(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10년 이하의 벌금 또는 1억원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지난 해 8월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무신고 돈육축산물 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경찰청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점검·단속하고 있으며 2019년 7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