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식생활에서 가공식품은 필수적 요소이며 더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나가고 있다. 동식물성 원료를 소재로하여 원하는 특성의 가공식품으로 제조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식품첨가물이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각 나라별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미국은 식중독균>발암물질>잔류농약>식품첨가물>GMO>동물용의약품>알레르기 순으로 식품첨가물이 4위로 조사되었고, 일본은 식중독균>동물용의약품>건강식품>곰팡이독>알레르기>중금속>방사성물질>포장용출물질>잔류농약>아크릴아마이드>식품첨가물>GMO 순으로 식품첨가물은 11위였으며, 우리나라는 식품첨가물>환경호르몬>식중독>방사능>중금속>유전자변형식품>잔류농약의 순으로 식품첨가물이 1위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이렇듯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식품첨가물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이 가장 높게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 가공식품에는 보존, 기호성(맛, 색, 향 등), 편의성 등 다양한 목적으로 식품첨가물이 사용되나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화학물질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하여 식품첨가물이 적게 사용되거나
환자의 사전의료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한 경우에는 환자가 의식의 회복가능성이 없으므로 더 이상 환자 자신이 직접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진료행위의 내용 변경이나 중단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에 연명치료 중단의 요건으로서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한 것을 인정한 후에 이러한 경우 연명치료 중단을 구하는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담당 주치의, 진료기록 감정의, 신체 감정의 등의 견해에 따르면 환자는 현재 지속적 식물인간상태로서 자발호흡이 없어 인공호흡기에 의하여 생명이 유지되는 상태로서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하였고, 환자의 일상생활에서의 대화 및 현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환자가 현재의 상황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았을 경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명치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다수의견과 달리 주목할 만한 반대의견이 있다. 대법관 안대희, 양창
우리나라는 영양표시 대상을 지속 확대하여 원료성 식품을 제외하고 소비자가 직접 소비하는 대부분의 가공식품은 영양표시 대상이다. (2026년까지 떡류, 김치류도 영양표시 의무 대상) 아직까지 조리식품은 영양성분 의무 표시 대상은 아니나 점포수 50개 이상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조리·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햄버거, 피자 등)은 영양성분을 표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 기호식품에서 치킨은 제외되어 있어 지금은 점포수가 5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치킨이라도 영양표시를 안해도 된다. 2009년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정에 따른 하위규정 마련시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 및 대상품목 선정을 위해 작업반(학계, 업계, 소비자단체 등 포함)을 구성·운영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유형 선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어린이 다소비 및 다빈도 식품(안)을 마련하였다. 초안에는 치킨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관련 전문가 및 소비자, 산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치킨은 어린이들이 혼자 구매하기 어려운 식품이며 어른들이 술안주로 더 많이 먹는다는 등의 사유로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향후 검토를 통해 단계적 확대키로 하였고 그 이후 10년 이상이 경과되었다. 현재
지난 기고에서는 인공호흡기 제거, 즉 연명치료의 중단 허용 기준에 대한 대법원의 다수의견을 살펴봤고 이번에는 별개의견 및 반대의견을 검토하고자 한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먼저 반대의견이다. 생명에 직결되는 진료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소극적으로 그 진료 내지 치료를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행사될 수 있어도 이미 환자의 신체에 삽입, 장착되어 있는 인공호흡기 등의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것과 같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행사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환자가 인위적으로 생명을 유지, 연장하기 위한 생명유지장치의 삽입 또는 장착을 거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환자의 결정이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더라도 의료인은 환자의 결정에 따라야 하고 일반적인 가치평가를 이유로 환자의 자기결정에 따른 명시적인 선택에 후견적으로 간섭하거나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이미 생명유지장치가 삽입 또는 장착되어 있는 환자로부터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고 그 장치에 의한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환자의 현재 상태에 인위적인 변경을 가하여 사망을 초래하거나 사망시간을 앞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만성질환자 부담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비감염성 질환은 국내 사망원인의 79.9%(암>순환기질환>만성하기도질환>당뇨병>기타)를 차지하며, ‘10~’30년 만성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약 1조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영양상태는 음주, 흡연과 함께 국내 질병 부담에 기여하는 주요 요인이다. 개인별 영양관리는 만성질환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환자에게 적합한 영양공급을 위한 다양한 식품 개발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최근 특수의료용도식품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특수의료용도식품’이란 질병이나 수술 등으로 인해 일반인과 다른 영양공급이 필요한 환자의 식사 대체 목적으로 제조·가공된 식품이다. 식약처는 2018년 특수의료용도식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분류체계를 확대 개편하였고, 환자의 식사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식단형 가정간편식(HMR 또는 밀키트) 제품 등 시장 수요를 반영한 식품 유형을 신설하였다. 2018년 기준규격 개선 이후 국내 특수의료용도식품 시장은 급속히 성장하여 2배 이상 증가하였다. 2022년에는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맞춤
회복 불가능한 환자가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병원은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수 있을까? 제거할 수 있다면 어떠한 요건이 필요할까? 제1심과 제2심은 물론 제3심 대법원에서도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며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판결요지를 통해 연명치료의 중단허용기준을 살펴보자(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의학적으로 환자가 의식의 회복가능성이 없고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기능의 상실을 회복할 수 없으며 환자의 신체상태에 비추어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이하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라 한다)에 이루어지는 진료행위(이하 ‘연명치료’라 한다)는, 원인이 되는 질병의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호전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에서 오로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치료에 불과하므로, 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와는 다른 기준으로 진료중단 허용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이미 의식의 회복가능성을 상실하여 더 이상 인격체로서의 활동을 기대할 수 없고 자연적으로는 이미 죽음의 과정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는, 의학적으로
식품 안전관리에 있어서 위해 우려가 있는지 평가는 그 물질(성분)의 특성(독성)과 함량 그리고 섭취량을 기반으로 한다. 사람이 어떤 물질을 일생동안 매일 먹더라도 유해한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양을 정한 일일섭취허용량(ADI; Acceptable Daily Intake)은 유해물질 관리의 기본 요소이다. 영양성분은 본질이 유해물질이 아니므로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정하지 않고 영양소별로 섭취 대상의 연령별·성별 생리적 특성과 국민 식생활에 대한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영양소 섭취기준(DRI ; Dietary Reference Intakes)으로 정한다. 영양표시를 위해서는 DRI를 인구가중치로 환산한 대푯값을 영양소기준치(NRV ; Nutrient Reference Values)로 정하고 이에 대한 % 함량을 표시토록 하고 있다.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KDRI)에서는 최근 비만, 당뇨, 심혈관계질환 등 만성질환의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만성질환 위험 감소를 위한 새로운 영양소 섭취기준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나트륨의 만성질환위험감소섭취량(CDRR: Chronic Disease Risk Reduction Intake)을2,300mg/일(Day)로
약사가 안내도우미를 고용해 호객행위를 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원심으로 되돌려 보냈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도18062 판결). 원심은 왜 무죄를 선고했을까? 원심의 판례를 살펴보자(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노37 판결). 피고인들은 용역업체를 통해 안내도우미를 공동으로 고용하여 방문할 약국을 지정하지 않은 환자들을 상대로 정해진 순번에 따라 피고인들의 약국으로 안내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환자들이 피고인들의 약국을 이용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인 환자들의 자유로운 약국 선택권이 침해되었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공모하였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약국 개설자로 하여금 호객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기초사실과 이 사건 공판절차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들에게 이러한 공동도우미 제도가 호객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인 환자들의 자유로운 약국 선택권을 침해하거나 의약품 판매 질서를 어지럽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대한민국 학교의 전면 무상급식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사례이다. 금년 기준 초중고생 730만 여명의 급식에 소요되는 예산규모는 5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학교 내 식당 및 조리시설 운영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합하면 가히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2006년 학교급식이 사기업 위탁에서 학교장 직영으로 바뀌면서 많은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해마다 집단 식중독 논란은 여전하고 조리종사원 노조가 결성되면서 급식비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은 날로 늘어나고 있다. 학교장 직영의 무상급식이 시행되면서 자라나는 학생들의 점심 도시락은 사라졌고 자녀의 건강 및 건전한 식습관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왕 시행된 국가주도의 학교급식이라면 자라나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건강과 건전한 식습관 형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순기능을 하도록 해야 하겠다. 하지만 현실은 녹녹하지 않다. 최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시의원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중·고등학교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중에서 공산품 식재료 비중이 50%에 가까운 것으로 밝혀졌다. 무상급식이 실시된 지난 10여년 사이에 두
식량부족 시절에는 영양결핍이 큰 문제였다. 산업혁명 이후 농업기술 및 식품산업의 발달 등으로 다양한 가공식품이 개발되고 기호성 역할이 크게 부가되어 먹는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필요 이상의 과잉 섭취는 비만 등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제 비만은 인류의 진화 방향이라고 할 만큼 전 세계적인 사회문제라 하겠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전체 인구집단이 충분한 식품을 섭취하여 영양부족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 “양적인 영양정책”은 기본이고,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질적인 영양정책”에 중점을 두고 “국민의 건강한 식품선택(Healthy Food Choice)을 통한 균형잡힌 식생활”을 기반으로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영양정책의 주요 방향이라 하겠다. 영양표시제도는 식품 산업체로하여금 가공식품의 일정량에 함유된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토록 하는 식품표시 정책이다. 제품의 영양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양표시로 인해 기업은 비용 부담이 되지만 국가적으로는 국민건강 및 의료비 절감 등을 감안할 때 사회적 편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