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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위생불량 급식소 15곳 행정처분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집단식중독 발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이들 집단급식소에 대한 보다 철저한 위생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한 달 동안 학교와 기업체,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등 257개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일제 위생점검을 벌여 위생관리가 소홀한 15개 업소를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한 급식소가 10개소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식중독 발생시 역추적을 위해 사용한 식품을 6일 동안 보관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보존식 미보관 급식소가 3곳, 종사가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급식소가 2곳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시설이 모두 9곳이나 적발됐고, 노인과 장애인들이 주로 생활하는 요양원 및 재활원도 4곳이나 적발돼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유통기한이 6개월이나 지난 동태살이 버젓이 냉장고에 보관돼 있다가 적발됐다.

뿐만 아니라 한 요양원에서는 유통기한이 9개월이 지난 식빵이, 또 다른 급식소에서는 8개월이 지난 만두피가 발견됐다.

이와 함께 싱크대에서 손을 씻거나 행주로 땀을 닦는 행위, 면장갑만 착용해 요리하는 등의 위반사항도 적잖게 적발돼 현지에서 시정 조치되기도 했다.

제주시는 보존식 미보관업소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한 업소와 건강진단 미필업소에 대해서는 3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어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위생 점검을 실시해 위반 시에는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