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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선과장 212곳 무허가, 감귤처리 비상

제주도내 감귤 선과장 가운데 212군데가 무허가로 나타나 시설철거로 올해산 노지감귤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오후 ‘제주감귤 HIGH-UP 추진단’ 회의를 열고 현안인 감귤선과장 등록 대책을 협의했다.

감귤 선과장 등록제는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선과장 운영자가 행정시장에게 오는 6월말까지 등록해 운영토록 규정된 것이다.

도는, 감귤선과장 등록제를 2006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등록기준 마련과 여건 미성숙 등을 이유로 4년간 유예, 올해 7월 시행을 하게 된것이다.

그러나, 이달 현재 등록 상황은 선과장 638곳 중 344곳으로 54%에 머물고 있다.

또한, 미등록 선과장 294곳 중 82곳은 6월까지 등록이 가능하고,나머지 212곳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건축법 등 관련 법령 적합, 화염 열풍기 가동을 위한 유류 및 유류공급 시설 철거 등 등록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이들 선과장은 최근 제주도의 실태조사 결과 의견에서도 개선 등록 5곳, 이전신축 24곳, 폐업 21곳에 불과한 반면 60곳은 등록기한 연장, 34곳은 개선비용 지원, 25곳은 조건 완화, 19곳은 등록 반대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선과장 등록제가 시행될 경우 등록 부적합 선과장 212곳에서 전체 처리량의 30% 수준을 점유하는 상황을 고려,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 때문에 현행 감귤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선과장 등록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중인데 행정의 신뢰성 실추, 등록 선과장과의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현행 감귤조례 시행규칙대로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중인데 미등록 선과장 운영 불가시 감귤 처리 어려움과 소규모 유통인 생계유지 곤란 등 해소가 선결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다음달까지는 감귤조례 시행규칙 시행 또는 개정을 놓고 결론을 짖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