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흩어진 먹거리 관련법 하나로 모은다...'먹거리기본법 제정안' 추진

이원택 의원, "9개 부처 55개 법률 분산돼 종합적 정책 수립 한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 소속 국가먹거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는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먹거리 관련 법률은 9개 부처에 걸쳐 55개 법률로 분산돼 있다. 때문에 종합적인 먹거리 정책을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 · 김제 · 부안)은 24일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먹거리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먹거리 정책을 수립하고 먹거리 공공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먹거리 기본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먹거리 관련 법률은 9개 부처에 걸쳐 55개 법률로 분산돼 있어 종합적인 먹거리 정책을 수립하고 국정운영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원택 의원은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통합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먹거리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접근권 보장, △국민의 건강한 생활 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먹거리 보장, △먹거리 취약계층(신생아 · 영유아 · 소아 · 노령자 · 임산부 등)의 먹거리 보장 ,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농어업 지원 확대, △종합전략 · 기본계획 · 시행계획 수립, △성과지표 작성 및 평가, △대통령 소속 국가먹거리위원회 설치, △국가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 운영 등이다.

 
이번 ‘먹거리기본법'은 이원택의원을 비롯해 서삼석.송옥주.신정훈.김한규.임호선.윤준병.주철현.문대림.박희승 .이병진 의원 등 11명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원택 의원은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의무”라며 “윤석열 정부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과 ‘초등 돌봄 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된 안전한 먹거리제공 사업을 바우처 사업에 합쳤으며, 이마저도 중위소득 범위를 50% 에서 32% 이하로 낮추면서 지원대상을 대폭 축소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먹거리기본법'은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22 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소홀히 한 국민 먹거리제공 사업의 부활 및 예산확보를 통해 다양한 계층에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