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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외부포장 기재·표시사항 예외기준 마련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인체 주사.질 내 주입 등 화장품 범위 벗어나는 표시·광고 금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외부 포장에 사용기한 등의 정보 기재·표시 예외 조항 등 마련,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에 대한 표시·광고 행위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외부 포장에 사용기한 등 정보 기재·표시 의무 예외 조항 마련

 
올해 2월 6일 공포된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 사용기한,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의 정보를 기재·표시해야 하나, 이번 규칙 개정안에서 투명한 상자, 필름 등의 재질로 포장돼 기재사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외부 포장에 기재’한 것으로 인정한다.


또한 소비자 ‘주의사항’ 기재문구의 글자 수가 많은 염모제와 제모제는 공통 주의사항만 외부 포장에 기재하고 이 외는 첨부문서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두 개 이상의 화장품 세트 포장에는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간소화해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재사항의 예외기준을 마련했다.


◇ 화장품 범위 벗어난 사용에 대한 표시·광고 금지 및 처분기준 강화

 
인체에 주사하거나 질 내부에 주입 또는 상처에 도포할 수 있는 것처럼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용법의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위반 시 처분 기준을 신설한다.


◇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해제 신청 절차 등 정비

 
기존에는 보존제 등 사용상의 제한이 있는 원료에 대해서만 화장품 제조업자 등이 사용기준 변경 등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화장품법' 개정으로 사용금지 원료의 해제에 대한 타당한 자료와 함께 해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세부 절차 등을 마련했다. 사용금지 원료의 해제 신청 절차는 기존 사용제한 원료의 사용기준 변경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 화장품 민원사무에 전자증명서 활용 근거 마련

 
화장품 영업의 등록 등 민원사무에 전자증명서 활용 근거를 마련해 지방식약청에서 업 등록(신고) 사항을 수리하면 민원인이 사무실 등에서 간편하게 등록(신고)필증 사본을 출력해 보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식약처는 입법예고 후 '화장품법' 시행일인 내년 2월 7일에 맞춰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이번 시행규칙이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와 산업계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입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외부 포장의 기재 원칙에 대해 산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한 해설과 기재 방법의 예시를 담은 질의·응답집도 마련해 배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