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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확대해 화재대비책 보강돼야 ”

전국 전통시장 화제공제 가입률 31.8% 불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 · 양평)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통시장 화재발생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19~2023년) 총 290건의 전통시장 화재가 발생했고 부상자는 27명이며 재산피해는 828억 2700만원에 이른다.

 
최근 화재피해가 발생한 주요 전통시장의 피해액 상위 순으로는 ▲서울 중구 제일평화시장(2019년 9월, 716.1억원), ▲강원도 원주 중앙시 (2019년 1월, 41.6억원 ), ▲서울 동대문구 전통시장(2020년 9월, 24.3억원), ▲인천 동구 현대시장(2023년 3월, 12.3억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농수산물 시장(2021년 12월, 8.6억원)으로 확인됐다.

 
반면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의 전통시장 화제공제 가입률은 31.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화재공제 가입률이 높은 지자체는 강원 54.8%로, 충북 42.3%, 경기 37.0%, 전북 35.5%, 울산 35.4%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화재공제 가입률이 가장 저조한 지자체는 세종 20.9%으로 가입률의 지역펼 편차가 최대 33.9%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상인들의 납부로 공제기금을 마련하고 사업운영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일반 보험보다 저렴하게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공제상품으로 지자체마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공제료를 지원하면서 화재공제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 그러나 세종시의 경우 지자체 보조를 통한 지원이 전무한 실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화재공제 공제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화재공제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전통시장의 경우 대형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시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도 강화돼야 하고, 화재사고 발생시 신속한 복구 지원 및 피해보상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생계 위험을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정부 및 지자체의 화제공제료 지원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도 말 국가권익위원회는 전통시장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전통시장 내 상당수 점포가 보험료 부담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지자체별 지원에 따라 가입율의 지역별 편차게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화재공제료 지원 및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