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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180억 외국 분유 차명수입으로 2심도 벌금 1500만원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다른 업체 이름을 빌려 180억원 상당의 외국산 분유를 무관세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엄철 부장판사)는 18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에 1심과 같이 벌금 1천500만원을, 구매팀장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남양유업은 2018∼2022년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수입권을 보유한 업체들의 이름을 빌려 시가 180억원 상당의 네덜란드산 유기농 산양전지분유 235t을 무관세로 수입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