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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막걸리’는 내 이름” 트로트 가수 영탁, 예천양조 상대 최종 승소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가수 영탁이 예천양조와의 막걸리 상표권 분쟁에서 최종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영탁 소속사 어비스컴퍼니에 따르면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상품표지 사용금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했다”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앞서 예천양조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에 영탁 측은 예천양조와 오랜 기간 법적 다툼을 이어왔으며 이번에 상품표기 사용금지에 대한 최종 승소로 아티스트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영탁은 지난 2020년 1월 23일 TV조선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에서 노래 ‘막걸리한잔’을 통해 경연 중간 1위를 기록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소속사에 따르면 예천양조는 방송 후인 1월 28일 ‘영탁’ 명칭의 상표권 출원 및 등록을 신청했고 ‘막걸리한잔’ 영상을 유튜브에 무단으로 활용했다. 이에 소속사는 예천양조 측에 무단 사용 이의 제기를 했고 합의점으로 2020년 4월, 1년간 모델 출연 계약을 진행했다.

 

그러다 같은 해 7월 특허청이 예천양조에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하며 계약 최종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협의가 결렬됐다며 ‘영탁’ 상표를 계속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영탁막걸리 제품명은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의 ‘영’과 탁주의 ‘탁’을 합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영탁 측은 계약 종료 이후 예천양조가 ‘영탁막걸리’를 생산, 판매, 광고하고 있다며 상표 사용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제품을 모두 폐기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가수의 방송·공연 활동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하는 영업 활동이며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가수의 성명이 일반인 대부분에 인식될 정도로 우월적 지위를 취득한 경우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에 해당한다”면서 영탁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예천양조는 항소한 후 2심에서도 패소,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도 끝내 패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