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없이 축사에서 비위생적으로 '채소절임'을 제조.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이 업자는 15톤을 제조해 식품유통업체·재래시장 등에 2톤, 4000만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절임식품을 제조·판매한 A사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7월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아닌 축사에서 비위생적으로 절임식품을 제조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사 대표는 2024년 5월 2일부터 9월 24일까지 약 5개월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 없이 마늘종에 소금, 사카린나트륨(감미료), L-글루탐산나트륨제제(향미증진제) 등 식품첨가물을 첨가해 ‘채소절임’ 15톤, 1억 7000만 원 상당을 제조한 후 식품유통업체, 재래시장 등에 2톤, 약 40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에서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운영하는 A사 대표는 내년에 마늘종 수급이 어려울 것을 예상하고 미리 더 많은 양의 제품을 제조해 두기 위해 평소 창고로 쓰던 경기도 모처 소재 축사 형태의 무허가 건축물을 사용해 위반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사 대표는 해충, 설치류 등 차단 시설 없이 외부에 개방된 작업장에서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한편,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채석장에서 채취한 돌을 누름석으로 사용하는 등 비위생적 환경에서 위반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이 불법 제조·유통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빈틈없는 감독과 철저한 조사를 지속하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