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황기자의 민낯 취재] '봉구스밥버거' 오너리스크 소송 본격화...핵심 쟁점은?

6월 1일 3차 변론기일 잡혀..."객관적 손해배상 입증, 증인신청 집중" vs "오세린 대표 개인적인 일일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프랜차이즈 업체인 '봉구스 밥버거' 가맹점주들과 본사와의 오너리스크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화된다. 가맹점주가 오너리스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으로는 국내 첫 사례로 소송 결과가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봉구스밥버거 본사와 가맹점주들은 지난 13일 2차 변론기일을 마치고 6월 1일 3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소송의 핵심 포인트는 오세린 대표의 상습적인 마약 투약 혐의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손해 배상 부분을 객관적 자료로 어떻게 입증하느냐다.

가맹점주측은 2차 변론기일에서 법원이 손해 배상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한 만큼 다음기일까지 이 부분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본사 측은 오세린 대표의 개인적인 일이라며 가맹점주 측이 해당 논란을 기사화 시키면서 브랜드 가치가 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기싸움은 더욱 팽팽해 질 것으로 보인다.



봉구스 밥버거 오세린 대표는 상습적으로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8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브랜드 이미지 하락과 함께 매출도 떨어졌다.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100여곳이 폐업했고 매출은 30% 정도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점주들은 오세린 대표의 퇴진을 요구했지만 본사는 오세린 대표가 물러나는 것은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광고를 해주겠다" 등의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본사는 계약을 갱신하는 가맹점의 광고비용 부담을 기존 50%에서 80%로 늘리겠다고 통보해 가맹점주들로부터 소송을 불러 일으켰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가맹점주는 65명으로 청구금액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가맹 사업자별 100만원으로 산정됐다.

이번 봉구스 밥버거 소송 가맹점주 측 박기현 변호사는 "6월 1일로 다음기일이 잡혔다"면서 "4월 13일 기일에는 양측이 제출하라는 서류를 다 제출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폐점정보, 객관적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추가 자료를 재출하라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에 참여하는 가맹점주들이 많다 보니 자료 수집을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시간을 달라는 요청을 드렸고 다음기일에는 증인신청을 잡았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객관적 손해를 입증하는게 소송의 진행 방향인것 같다"면서 "오너리스크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첫 사례이다 보니 힘든 부분이 있다. 객관적 손해에 대한 입증 부분이 어떻게 될까가 

박 변호사는 또 "본사는 오세린 대표의 잘못 보다는 원고(가맹점주)들이 오세린 대표 마약 투약 등 논란을 기사화 시켜서 브랜드 가치가 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어 상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향후 재판 일정에 대해서는 "6월 1일 3차기일을 가봐야 알 것 같다"며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프랜차이즈 오너들의 위법 행위로 가맹점들이 피해를 입는 이른바 '오너리스크'에 대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호식이방지법'이 지난달 국회 1차 관문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제2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가맹본부 귀책사유에 따른 가맹점 피해 배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