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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자의 민낯 취재] 속타는 가맹점주...국회서 잠자는 '호식이방지법'

지난해 오너리스크 손해 배상 법안 잇따라 발의...정무위 통과 조차 안돼
'마약' 논란 봉구스 밥버거, 가맹점-본사 소송 중...본사 "대표 개인적인 일탈일 뿐"
미스터피자,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가맹점주 매출하락 등 피해 보상 받을길 없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 날 이후 매출이 반토막이 났다. 손해를 우리가 입증해야 하는데 명확하게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데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 오래 걸린다고만 알고 있다. 막막하다."


경기도에서 봉구스 밥버거를 운영하는 한 점주의 이야기다. 봉구스밥버거 점주들은 현재 본사 대표가 마약 복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매출이 급감하는 등 손해에 대해 본사와 소송 중이다. 

봉구스 밥버거 오세린 대표는 상습적으로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8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브랜드 이미지 하락과 함께 매출도 떨어졌다.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100여곳이 폐업했고 매출은 30% 정도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봉구스 밥버거 소송을 담당하는 박기현 변호사는 "현재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고 4월 13일 다음기일을 받은 상태"라며 "본부 측은 '오너리스크 문제가 아니다. 가맹점주 측에서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 개인적인 일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손해배상 등 각종 민사소송의 경우 통상 6~1년 정도 소요되는데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미스터피자의 경비원 폭행, 치즈통행세, 보복출점부터 호식이두마리치킨 대표 성추행 사건, 봉구스밥버거 대표 마약 복용 등 본사의 갑질부터 오너리스크까지 일련의 사건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오너의 잘못이 대중에 알려지면서 가맹점 매출이 하락하는 등 그 피해는 가맹점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지만 피해액 보상은 어림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지난해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이찬열 의원,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등이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직원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일명 '호식이방지법'을 잇달아 발의했지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각각의 법안들의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가맹본부 준수사항에 가맹사업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고 가맹본부 측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오너리스크 금지 규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태훈 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사무국장은 "매출이 떨어졌다는 근거를 특정짓기가 힘들다"며 "손해액을 가맹점주가 입증해야 하는데 그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는게 어렵다"고 설명하고 "(가맹점부 손해액 산정)이 부분을 어떻게 법안에 집어 넣을까가 문제다"라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또 "(호식이방지법)이 법이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문제를 일이킨 임직원 경영 배제, 패널티 부과 등 다른 방식으로라도 제재가 필요하다"며 "가맹점주들에게는 꼭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양수 의원실 관계자는 "유사한 법안들이 함께 법사위에 상정돼 있는 상태"라며 "현재 후순위에 있어 상정만 된 채 미쳐 논의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오너리스크 배상책임제'는 법개정 사항에 해당된다며 국회가 해결해야 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10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개최한 '프랜차이즈 자정실천안 발표회'에 참석해 "오너리스크 제제는 법개정 사항"이라며 "이 사항은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관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