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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자의 민낯 취재] 과잉규제 업계 반발속 '산란일자' 표시 강행

식약처, 달걀 유통기한 '포장완료 시점'→'산란일자' 변경
"난각 산란일자 표기 의무화 검토 중...소비자 알권리 보장"
양계업계 "생산기반 현실을 감안하지 않아 전형적 탁상공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과잉규제라는 업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달걀의 '산란일자 표기 의무화' 추진을 강행한다. 생산 기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경쟁력 저하 우려와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개정에반발했던 양계업계는 여전히 '과잉규제'라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실제 시행까지 험난한 길이 예고된다.

 
앞서 지난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세척달걀의 냉장유통이 의무화 하고 유통기한 산출기준을 기존 '포장완료 시점'에서 '산란일자'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개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모든 양계 농장과 계란유통업체는 달걀의 유통기한 산출시점을 산란일자(채집일자)로 해 제품포장지에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일단 달걀 난각에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계에부담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양계업계는 사실상 과잉규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개정안 처리에 대해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토론회도 거치고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식약처가 무조건 진행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산란일자를 표기하는 국가는 없으며 이는 계란의 생산기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악법이다. 탁상공론, 한건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밖에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사항은 '달걀 난각 산란일자 표기 의무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없는 사항이지만 식약처가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검토하고 있어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양계업계는 수천 수에서 많게는 백만 수 이상의 사육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산란 시간대와 수거일자가 일치하지 않아 산란일자를 정확하게 표기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AI 방역기간 중 다발지역에는 계란 반출을 주 1회, 또는 15일 1회로 제한하는데 이 경우 산란일자가 표기된 달걀은 판로 자체가 사라진다는 우려다. 또한 체계화 되지 않은 콜드체인시스템도 문제로 지적된다.

양계업계 관계자는 "닭이 알을 낳고 달걀이 농장에서 나가기까지 보통 2~3일 걸린다"면서 "(농장에)상인들이 매일 오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두번 정도 가져간다. 당일 빠지는 물량도 있고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고 "2~3일 차이로 달걀의 신선도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관온도다"라고 말했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신뢰하고 달걀을 구매할 수 있도록 계절적 온도에 따른 보관기간 등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달걀의 난각코드는 기존 표시제를 유지하되 난각코드 불량 제품에 대해 식약처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달걀의 난각에 산란일자 표시는 업계 반발이 큰 상황이다"라며 "그 부분은 개정이 이뤄진 부분이 아니라 의견수렴을 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발이 많지만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충분히 듣고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