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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산란일자 표기 의무화는 악법"

양계농가, 오송 식약처 앞에서 반대 집회 vs 식약처, "소비자 신선한 달걀 선택권 보장"
"산란 시간대.수거일자 제각각 사실상 어려워...생산기반 현실 외면, 생산자 부담 가중"



[푸드투데이 = 김병주, 최윤해기자] ‘달걀 산란일자 표기 의무화’를 놓고 양계 농가의 반발이 거세다.

 
25일 대한양계협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달 11일 계란 난각에 산란일자를 기입하는 ‘축산물의 표시 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0월 말 추진할 것으로 밝혔다.

이에 협회에서는 이날 오후 2시 식약처 정문에 2000여명이 모여 ‘산란일자 표기 의무화 반대’ 집회를 열고 “산란계 농가를 범법자로 전락시킬 정책”이라며 개정안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협회는 “산란일자 표시 행정예고에 대한 반대 입장을 끝까지 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농장에서 사육되는 산란계는 수천 수에서 많게는 백만 수 이상의 사육형태로 운영돼 산란 시간대와 수거일자가 일치하지 않다”며 “산란일자를 정확하게 표기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세계적으로 산란일자 표기를 의무화한 국가 또한 없으며 계란 생산 기반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엄청난 부작용과 혼선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악법을 시행해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협회는 산란일자 표기가 불가능한 주요 사유로 ▲정확한 산란일자 확인 불가, ▲콜드체인시스템(냉장유통 시스템) 미설치 및 설치 불가, ▲세계적 산란일자 표기 의무화 국가 없음 등 총 7가지를 식약처에 제시했다.

특히 산란일자 표기 후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한 계란의 처리 방안이 불명확해 생산자가 모두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피력했다.

소비자의 입장에선 산란일자가 표기된 계란을 구입할 때 가장 최근 일자의 계란을 살 것이고 하루라도 늦게 출하된 계란은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AI 방역기간 중 다발지역에는 계란 반출을 주 1회, 또는 15일 1회로 제한하는데 이 경우 산란일자가 표기된 달걀은 판로 자체가 사라진다.

또 콜드체인시스템에 대해선 농장 생산단계부터 판매까지 여러 단체를 거치게 되는 계란은 단 한 곳이라도 냉장보관 및 판매시설이 없으면 급격한 품질 저하가 발생됨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정확한 유통기한 설정의 기준을 위해 산란일자 표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신선한 달걀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산란일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급조절과 AI 발생에 따른 달걀 이동 제한 등으로 인해 농장에서 장기간 달걀이 보관되었다가 유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단, 농장에서 콜드체인 시스템 등 산란일 표시를 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므로 유예기간 부여를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축산물의 표시 기준’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난각 표시를 위·변조하거나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도 동시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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