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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제 기능성 입증 한 달, '여명1004' 여전히 판매대에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표시·광고 기능성 입증 의무화 시행
그래미 여명 등 숙취해소 기능성 표시 미심의 제품 활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숙취해소 표시·광고 기능성 입증 의무화가 시행된 지 약 한 달이 지났지만, 일선 판매 현장에서는 숙취해소 기능성 표시.광고 자율심의를 받은 제품과 받지 않은 제품이 혼재돼 판매되고 있다. 온라인에서도 심의를 받지 않은 제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5일 푸드투데이가 찾은 서울의 한 편의점. 올해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의 인체적용시험 실증 의무화가 본격 시행되자, 인체적용시험 실증을 거치지 않은 제품 상당수가 편의점 매대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숙취해소 기능성 표시.광고 자율심의를 받지 않은 그래미의 '여명808', '여명1004' 등 제품은 여전히 판매 중이다.

 

여명808 제품에는 '숙취해소에 조은차' 문구가 지워진 채 판매 되고 있었지만 여명1004 제품에는 '숙취해소에 조은차' 문구가 그대로인 채 판매되고 있었다.

 

오랜 기간 숙취해소용천연차로 애주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래미의 여명808와 여명1004는 자율심의기구인 한국식품산업협회부터 숙취해소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를 받지 않았다. 따라서 숙취해소나 그와 유사한 표현을 표시.광고할 수 없다.

 

올해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춰야 하며, 자율심의기구인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해야 한다.

 

숙취해소 관련 표현은 "술깨는”, “술먹은 다음날” 등과 같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음주로 인한 증상ˑ상태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되며, 인체적용시험 또는 인체적용시험 결과에 대한 정성적 문헌고찰(체계적 고찰) 등 숙취해소 효능·효과 실증할 수 있는 과학적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의 한 편의점 직원 한모 씨는 "예전에 비해 들어오는 숙취해소제 종류가 많이 줄었다"며 "숙취해소제는 꾸준히 잘 팔리는 제품"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도 숙취해소 기능성 표시.광고 자율심의를 받지 않은 제품의 판매가 활개를 치고 있다.

 

그래미의 여명808, 여명1004는 온라인 상에서도 '숙취해소용 천연차', '음주전후에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등 음주로 인한 증상ˑ상태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판매 중이다.

 

 

이외에도 아리즈웰의 '더리듬', 랩온랩의 'K-2 히말라야 숙취해소제' 핀슬러코리아의 '알코틴 클렌저' 등 숙취해소 기능성 표시.광고 자율심의를 받지 않은 제품들이 숙취해소제로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식약처는 2020년 개정된 식약처 고시 부칙 제3조 시행에 따라 식품표시광고법에 근거해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가 우려되는 때에는 영업자로부터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표시·광고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제출할 때까지 표시ˑ광고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표시·광고를 지속하거나 식약처에 제출한 자료가 숙취해소 표시ˑ광고에 타당하지 않은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