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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오리.거위 자가도축 조리판매 금지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는 오는 6월 1일부터 가든형 식당에서 가축을 사육하면서 직접 도축해 소비자에게 조리판매가 허용된 8개 축종 중 오리․거위에 대해 자가도축 조리 판매 금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자가조리판매 허용 지역은 183개 읍․면․동에 1803개 통․리로서 축종은 사슴․닭․오리․거위․칠면조․토끼․메추리․꿩 8종으로 이번에 고시 개정을 통해 오리․거위를 제외하고 6종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지속적으로 전국 가든형 식당에서 사육중인 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차단방역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앞으로는 오리·거위를 판매하는 가든형 식당에서도 허가된 도축장에서 도축된 식육만으로 조리 판매가 가능하다.


이를 어길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6월 1일부터 가든형 식당에서 오리·거위는 자가조리 판매 제외 대상이므로 부정 축산물 단속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