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천남도 천안시(시장 구본영)는 25일부터 29일까지 백화점, 대형마트 등 13개소에서 판매되는 선물세트 등에 대한 과대포장 점검을 실시해 과대포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비용 부담,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 방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종합제품 등에 대한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을 집중 점검한다.
설 명절에 대표적으로 많이 유통되는 종합제품의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한 포장공간비율이 25%, 그 밖에 단위제품의 경우에는 10∼35%를 초과해 포장할 경우 과대포장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해 작년 과대포장 점검 결과 83건의 제품에 대해 포장검사를 명령 했으며, 검사 성적 결과 4건의 제품이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있다.
이번 점검은 간이측정을 통한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를 측정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자 등에게 포장 검사 전문 기관에 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 결과 성적서 기준 초과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제조자 등은 포장보다는 내용을 중요시 해 포장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소비자는 포장지 등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